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즉시환급 한도 500만원까지…뷰티 쇼핑 전 알아둘 두 가지

· 한국관광타임즈 편집부
자료사진: 남대문시장 · 한국관광공사(공공누리)

외국인 관광객이 사후면세 매장에서 1회 1만5천원 이상 화장품 등을 구매하면 부가가치세 환급 대상이 된다. 매장에서 결제할 때 바로 세금을 빼주는 '즉시환급'은 2025년부터 한도가 올라 1회 구매 100만원, 1인 누계 500만원까지 가능해졌다(이전은 각각 50만원·250만원).

매장에서 나중에 세관 확인 후 환급받는 '사후환급'을 택했다면, 출국 시 공항 세관 신고대나 무인 키오스크에서 여권과 영수증을 확인받는 절차는 즉시환급 이용자도 동일하게 거쳐야 한다.

쇼핑 전 챙겨야 할 것이 하나 더 있다. 올해 8월 정부 합동단속에서 온라인으로 유통된 위조 향수 일부에서 기준치의 최대 484배에 달하는 메탄올이 검출됐고, 관세청은 최근 1년간 적발된 위조 K뷰티 제품이 11만7천여 점에 이른다고 밝혔다.

지나치게 싼 가격에 낯선 온라인 채널에서 파는 제품은 피하고, 공식 매장이나 공식 온라인몰처럼 출처가 분명한 곳에서 구매하는 것이 돈과 안전을 함께 지키는 방법이다.

한국관광타임즈 김윤영 기자

출처·작성 방식 — 한국관광타임즈 자체 취재(관세청·지식재산처 발표 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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