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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ETA 면제, 올해 말까지 이어진다…내년 1월 재도입 예고
법무부와 재외공관이 지난해 12월 30일 공지를 통해 전자여행허가(K-ETA) 한시 면제 조치를 2026년 12월 31일까지 1년 더 연장한다고 밝혔다. 대상 국가 국민은 이 기간 사전 신청 없이 최대 90일 무비자로 한국에 입국할 수 있다.
면제는 한시 조치로, 2027년 1월 1일부터는 K-ETA가 다시 의무화될 예정이다. 재도입 이후 정확한 수수료와 신청 절차는 아직 공식 확정되지 않았다.
올해 안에 방한을 계획 중이라면 별도 서류나 수수료 없이 입국할 수 있는 마지막 기회다. 2027년 이후 일정을 조율 중인 여행자는 재도입 공지 시점을 미리 확인해 두면 준비 시간을 아낄 수 있다.
한국관광타임즈 김태철 기자
출처·작성 방식 — 한국관광타임즈 자체 취재(법무부·재외공관 공지 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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