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관광타임즈
도착의 문턱 · 베트남편

80명이 내려서, 38명이 사라졌다 — 베트남 관광객의 입국이 유독 까다로운 이유

· 한국관광타임즈 편집부
자료사진: 인천국제공항 · 한국관광공사(공공누리)

2024년 11월 14일 나트랑발 전세기가 제주공항에 내렸다. 무사증으로 입국한 베트남인 80여 명 가운데 38명이 귀국편에 오르지 않고 연락이 끊겼다. 이들은 두 달 뒤 불법체류자 신분으로 전환됐고, 이후 예정돼 있던 비엣젯 전세기 6편이 통째로 취소됐다.

이 사건 이후로 베트남 단체·개별 관광객에 대한 한국 입국 심사가 더 까다로워졌다는 인식이 현지 여행업계에 퍼졌다.

그런데 정작 통계는 반대 방향을 가리킨다 — 법무부에 따르면 2025년 단체비자로 입국한 6개국 관광객은 약 79만 명으로 전년보다 39% 늘었고, 이탈률은 0.19%에서 0.07%로 오히려 절반 이하로 떨어졌다.

숫자는 좋아졌는데 왜 베트남 관광객들은 여전히 서류 앞에서 긴장할까 — 그 답은 제도가 이원화돼 있다는 데 있다.

단체비자(C-3-2)라는 특급 통로: 2023년 6월부터 베트남 등 3개국을 대상으로 재외공관이 지정한 전담여행사가 대행하는 단체관광 비자 제도가 시범 운영 중이다. 법무부는 2024년 6월 시범운영을 2년 추가 연장하며 "단체관광객이 2배로 늘었다"고 밝혔다.

이 통로를 타면 서류 절차가 간소해지지만, 대신 무단이탈자가 나오면 전담여행사 자격과 제도 자체가 흔들린다 — 실제로 법무부는 "이탈자 현황을 모니터링해 지속 여부를 검토하겠다"고 못박았다.

즉 단체비자는 여행사와 가이드의 신용이 개인 여행자의 다음 심사 난이도까지 좌우하는 구조다.

개별 여행자가 마주하는 서류의 벽: 단체비자 통로를 타지 않는 개별 관광객(C-3-9)은 상황이 다르다.

주베트남 대한민국대사관 안내에 따르면 관광비자 신청 시 최근 3개월치 은행거래내역서(잔고증명 포함)를 제출해야 하고, 친지 방문 등 단기종합(C-3-1) 비자는 재직증명서와 초청장(직인 날인 시 인감증명서 첨부)까지 요구된다.

재정·재직 증빙을 갖추지 못한 여행자가 심사 단계에서 추가 소명을 요구받는 사례가 나오는 지점이다.

그래도 문이 넓어지는 곳들: 최근에는 하노이·다낭·호치민 거주자, OECD 국가 방문 이력이 있는 사람, 한국 대규모 투자기업 근무자와 그 가족 등을 대상으로 10년 복수비자 발급 대상이 확대됐다.

단체비자 수수료(1인당 15달러)도 베트남을 포함한 6개국에 대해 2026년 12월 31일까지 면제가 연장된 상태다.

실용일람: 단체비자(C-3-2)는 재외공관 지정 전담여행사를 통해서만 신청 가능하며 가이드는 최근 2년 내 방한 이력 1회 이상 필요, 수수료는 2026년 12월 31일까지 면제. 개별 관광비자(C-3-9)는 최근 3개월 은행거래내역서(잔고증명 포함) 필수 지참.

단기종합(C-3-1, 친지방문 등)은 재직증명서+초청장(직인 시 인감증명서 첨부). 10년 복수비자는 하노이·다낭·호치민 거주자, OECD국가 방문이력자, 한국 투자기업 근무자·가족 등으로 대상 확대. 신청처는 주베트남 대한민국대사관·영사관.

서류 하나가 없어서 심사대 앞에서 진땀 흘리는 것과, 미리 은행 잔고증명 한 장 더 챙겨오는 것의 차이는 크지 않다.

다음 방한을 준비하는 베트남 여행자라면, 어떤 비자 경로로 오든 재정·재직 서류를 넉넉히 준비해 두는 것이 입국장에서의 긴장을 가장 확실하게 줄이는 방법이다.

한국관광타임즈 김윤영 기자

출처·작성 방식 — 한국관광타임즈 자체 취재(법무부·주베트남 대한민국대사관·언론보도 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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