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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뷰티 Q&A — 시술 전에, 화장품 사기 전에 확인할 것들

· 한국관광타임즈 편집부
자료사진: 남대문시장 · 한국관광공사(공공누리)

이번 주 K-뷰티 코너는 방한 여행자들이 자주 묻는 질문 3가지에 공식 자료로 답한다. Q1. 미용 시술을 받고 싶은데, 병원을 어떻게 확인하나요? 한국보건산업진흥원이 운영하는 외국인환자유치 정보시스템(medicalkorea.or.kr)에서 로그인 없이 기관명이나 등록번호로 정부 등록 유치기관인지, 평가인증기관인지 조회할 수 있다. 보건복지부가 최근 2개월간 온라인 의료광고를 모니터링한 결

과 366건의 불법 광고를 적발했는데, 그중 자발적 후기로 위장한 치료 경험담이 31.7%로 가장 많았다. 시술 관련 분쟁은 한국소비자원 1372소비자상담센터(consumer.go.kr)에서 상담받을 수 있다. Q2. 화장품에 못 쓰게 돼 있는 성분이 있는지 어떻게 확인하나요? 식품의약품안전처 의약품안전나라(nedrug.mfds.go.kr) '화장품사용제한원료' 페이지에서 성분명이나 CAS

번호로 검색하면 배합금지·배합한도 원료 7,257건을 무료로 조회할 수 있다. Q3. 화장품을 면세로 얼마나 사도 괜찮나요? 관세청 기준으로 해외 취득 물품(시내면세점·출국장·기내·입국장 면세점 구매분 합산) 총액이 미화 800달러 이하면 관세가 면제된다. 향수는 별도로 100㎖ 한도가 적용된다. 한도를 넘겨도 자진신고하면 관세의 30%(최대 20만원)를 감면받지만, 신고 없이 적발되면

오히려 납부세액의 40%(2년 내 재적발 시 60%)가 가산세로 붙는다. 이 세 가지를 시술 전, 구매 전에 스스로 확인하는 습관을 들이면 과장 광고나 예상치 못한 세금 문제로 인한 손해를 피할 수 있다. 한국관광타임즈 편집부

출처·작성 방식 — 한국관광타임즈 자체 취재(한국보건산업진흥원, 보건복지부, 식품의약품안전처, 관세청) · 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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