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행 뉴스
K-ETA 한시 면제, 2026년 12월 31일까지 이어진다
12월에 처음 한국 여행을 계획하는 미국 거주 여행자라면 반가운 소식이 하나 있다. 법무부가 전자여행허가제(K-ETA) 한시 면제 조치를 2026년 12월 31일까지 그대로 유지하기로 했다. 원래는 면제 대상국 국민도 입국 전 온라인으로 여행허가를 받아야 하지만, 이 조치가 유지되는 동안은 여권만으로 입국 심사대를 통과할 수 있다. 이번 연장은 2025년 12월 29일 확정됐다. 기존에 K-ETA 면제 대상이던 국가 국민이라면 별도 신청이나 수수료 없이 그대로 혜택을 받는다. 다만 입국신고서 작성 생략 등 추가 편의가 필요하면 수수료를 내고 K-ETA를 자율적으로 신청할 수도 있다. 이미 발급받은 K-ETA는 유효기간까지 쓸 수 있고 환불은 되지 않는다.
자신이 면제 대상국 국민인지 헷갈린다면 K-ETA 공식 홈페이지(k-eta.go.kr)에서 여권 정보를 입력해보면 된다. 신청 화면에서 국적을 선택하는 순간 '면제 대상' 여부가 팝업으로 바로 뜨기 때문에, 여행사나 항공권 예약 사이트의 안내에만 의존하지 않고 스스로 확인할 수 있다. 면제 대상이 아닌 국가 국민이라면 이번 조치와 무관하게 기존처럼 출발 전 K-ETA를 신청해 승인을 받아야 한다. 여행 일정이 촉박한 연말 성수기, 온라인 신청서 한 장을 덜 쓰는 것만으로도 공항 입국장에서의 대기 시간과 서류 준비에 드는 수고를 함께 줄일 수 있다는 점에서 실질적인 이득이 있다. 한국관광타임즈 편집부
출처·작성 방식 — 한국관광타임즈 자체 취재(법무부·외교부 재외공관 공지) · 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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