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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단체관광객 무비자, 12월 31일까지 그대로 간다

· 한국관광타임즈 편집부
사진: 인천공항 입국장 전경 · 한국관광공사(공공누리)

3인 이상 단체로 한국 여행을 계획하는 중국인 여행자라면, 올해 안에는 비자 걱정을 조금 덜어도 된다. 한국 법무부는 지난 6월 24일, 중국인 단체관광객 무비자 입국 제도를 2026년 12월 31일까지 그대로 유지한다고 밝혔다. 이 제도가 적용되면 3인 이상 단체로 입국하는 중국인 관광객은 별도 비자 없이 최대 15일간 한국에 머무를 수 있다. 제주 지역은 개인·단체 관광객 모두 무비자로 최대 30일 체류가 가능하다. 법무부는 이번 연장이 중국 정부가 한국인 대상 무비자 입국을 연말까지 허용한 것과 상호 원칙에 따른 조치라고 설명했다.

다만 무단이탈자가 발생하면 담당 여행사 자격과 제도 자체가 흔들릴 수 있어, 항공편은 출발 24시간 전, 선박은 36시간 전까지 명단을 제출하는 사전 절차는 그대로 유지된다. 이 무비자 제도는 2025년 9월 29일 처음 시행돼 6개월 단위로 연장을 거듭해왔다. '3인 이상 단체'라는 조건은 가족이나 친구끼리 여행사를 통해 묶어도 충족할 수 있어, 반드시 대규모 패키지 관광단일 필요는 없다. 다만 개인 자유여행객(단체에 속하지 않은 여행자)은 이 무비자 혜택을 받을 수 없고, 기존과 같이 개별적으로 비자를 신청해야 한다. 여행사를 통해 단체 등록을 할 때는 담당 여행사가 재외공관에 지정된 곳인지 미리 확인해두는 것이 안전하다.

비자 신청 서류를 준비하고 수수료를 내는 절차 없이 단체 여행사를 통해 여권만 들고 출발할 수 있다는 점에서, 갑작스레 결정된 단기 방한 일정에도 대응할 여지가 생긴다. 한국관광타임즈 편집부

출처·작성 방식 — 한국관광타임즈 자체 취재(법무부 발표, 여행신문 보도 인용) · 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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