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성분표시부터 세관 규정까지…방한객이 헷갈리는 K-뷰티 Q&A 4
화장품을 고르고, 면세점에서 결제하고, 공항에서 짐을 쌀 때 방한 외국인 관광객이 놓치기 쉬운 절차상의 질문들이 있다. 이번 주 Q&A는 한국의 화장품 표시제도와 세금 환급, 기내 반입, 의약품 반출 규정까지 실제로 자주 발생하는 궁금증 4가지를 공공기관 자료를 근거로 정리했다.
한눈에 보기: 기내 액체류 반입 100㎖ 이하·1인당 1L 투명지퍼백 1개(인천국제공항) / 부가세 즉시환급 한도 1회 100만원·총 500만원(2024년 1월 기준, 관세청) / 사후면세점 최소 결제금액 1만5000원.
Q. 화장품을 살 때 전성분표시와 '기능성화장품' 마크는 어떻게 확인하나요? -- A. 식품의약품안전처(식약처)에 따르면 화장품법상 모든 화장품은 제조에 사용된 성분을 포장에 전부 표시해야 한다. 용기가 작아 표시를 생략한 경우에도 판매업소는 전화번호나 홈페이지, 성분이 적힌 인쇄물을 반드시 갖추고 있어야 하며, 매장 직원에게 요청하면 즉시 확인할 수 있다. 미백·주름개선·자외선차단 등 효능이 검증된 '기능성화장품'은 포장에 '기능성화장품'이라는 글자나 식약처가 정한 별도 도안을 표시하도록 의무화돼 있다. 이 표시가 없다면 기능성 심사를 받지 않은 일반 화장품이므로, 특정 효능을 기대하고 구매한다면 표시 여부를 먼저 확인하는 것이 안전하다.
Q. 시내면세점과 일반 매장의 세금 환급은 어떻게 다른가요? -- A. 공항이나 시내의 면세점은 애초에 부가가치세가 빠진 가격으로 판매하는 '사전면세'다. 반면 백화점이나 로드숍 같은 일반 매장은 세금이 포함된 가격에 결제한 뒤 나중에 돌려받는 '사후면세' 방식이며, 두 방식을 혼동해 이중으로 환급을 시도하면 거절될 수 있다. 사후면세점에서는 여권을 제시하면 결제 시점에 세금을 바로 빼주는 '즉시환급'과, 출국장에서 환급받는 '사후환급' 중 선택할 수 있다. 관세청에 따르면 즉시환급 한도는 2024년 1월부터 1회 구매 100만원, 총 500만원이며 최소 결제금액은 1만5000원이다. 한도를 넘는 고가 구매는 공항 환급 창구를 이용해야 한다.
Q. 스킨·로션 등 액체 화장품은 기내에 얼마나 가져갈 수 있나요? -- A. 인천국제공항공사 안내에 따르면 스킨, 로션, 에센스 등 액체·젤류 화장품은 개별 용기 기준 100㎖ 이하여야 하며, 내용물이 얼마 남지 않았더라도 용기 용량이 100㎖를 넘으면 반입할 수 없다. 이런 용기들을 모두 합쳐 1인당 1L 이하 투명 지퍼백 1개에만 담을 수 있다. 다만 공항 면세점에서 구매해 '액체류 면세품 전용봉투'에 밀봉된 상태라면 용량 제한 없이 반입할 수 있으므로, 대용량 스킨케어 제품은 출국 당일 면세점에서 구매하는 편이 짐을 줄이는 방법이 될 수 있다.
Q. 피부과에서 처방받은 약을 귀국길에 가져가도 되나요? -- A. 식품의약품안전처에 따르면 국내에서 처방받은 전문의약품이라도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성분이 포함된 경우 식약처장의 승인 없이는 해외 반출이 제한될 수 있다. 치료 목적으로 소지하고 출국하려면 담당 의사에게 영문 처방전이나 소견서를 받아 함께 지참하는 것이 안전하며, 여행에 필요한 최소 분량만 소지하는 것이 권장된다. 반출 절차나 승인 대상 여부는 의약품안전나라(nedrug.mfds.go.kr) 전자민원 코너에서 사전에 확인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