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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세점 아닌 로드숍에서도, 여권 하나로 세금 빼고 결제

김태철 기자입력 KST
사진: 서울 명동 거리의 야간 쇼핑 인파와 상점 간판들 · Didym 촬영 (CC BY-SA 3.0)

서울 중구 명동의 한 화장품 로드숍에서 한국이 처음인 여행자가 1만6500원짜리 선크림을 계산대에 올린다. 점원이 여권을 보여달라고 하자 작은 단말기에 여권 정보를 찍고, 결제 금액은 그 자리에서 세금이 빠진 값으로 바뀐다. 영수증을 따로 모아두거나 출국 당일 공항에서 줄을 설 필요 없이, 매장을 나서는 순간 세금 환급은 이미 끝나 있다.

한눈에 보기: 제도 사후면세점 즉시환급 ㅣ 최소 구매금액 1개 매장당 1만5000원 이상 ㅣ 1회(건당) 환급 한도 100만원 미만 ㅣ 체류기간 내 총 한도 500만원 이하 ㅣ 시행 2024년 1월1일 개정, 현재 시행 중 ㅣ 필요 서류 여권 ㅣ 적용 매장 'Tax Free' 표시가 있는 사후면세점(로드숍·드러그스토어·백화점 등) ㅣ 근거 규정 외국인관광객 등에 대한 부가가치세 및 개별소비세 특례규정(기획재정부령)

이 제도는 '외국인관광객 등에 대한 부가가치세 및 개별소비세 특례규정'에 따라 운영되는 사후면세점 즉시환급이다. 여권을 제시하면 매장이 관세 당국 시스템에 여권 정보와 구매 내역을 실시간으로 전송해 승인을 받고, 소비자는 세금이 빠진 가격을 그 자리에서 치르면 된다. 2024년 1월1일부터 최소 구매금액 기준이 매장당 3만원에서 1만5000원으로 낮아지면서, 예전에는 환급 대상이 아니라고 알려졌던 1만원대 후반 소품도 즉시환급을 받을 수 있게 됐다. 예를 들어 1만6500원짜리 제품을 살 때 환급액은 부가가치세 10%를 반영해 약 1500원이다. 옛 기준(3만원 이상)만 알고 있는 여행자는 이런 소액 구매에서 환급을 아예 받지 못한다고 생각해 혜택을 포기하기 쉽다.

한도도 함께 늘었다. 같은 개정으로 1회(건당) 환급 한도는 50만원에서 100만원 미만으로, 체류기간 중 받을 수 있는 총 한도는 250만원에서 500만원으로 두 배가 됐다. 이 한도를 넘는 금액은 매장에서 즉시환급을 받을 수 없고, 영수증을 모아 출국 당일 공항의 사후면세 환급창구나 자동환급기에서 따로 처리해야 한다. 명동·홍대·강남 등 번화가의 로드숍과 드러그스토어 다수가 'Tax Free' 표시를 붙이고 있지만, 결제 전 여권을 반드시 보여줘야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출처·작성 방식 — 한국관광타임즈 편집부 작성(근거: 해외문화홍보원 코리아넷·기획재정부) · 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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