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암표 되팔면 최대 50배 과징금...공연법 시행령 8월 28일 시행

김태철 기자입력 KST
사진: 서울 올림픽공원 체조경기장(KSPO DOME) 내부, 콘서트 공연 중인 무대와 관객석 모습 · Moonhayun (CC BY-SA 4.0)

2025년 8월, 한 티켓 거래 플랫폼에는 정가 19만8000원짜리 NCT WISH 콘서트 VIP석 티켓이 970만원에 올라와 있었다. 공연을 꼭 보고 싶었던 외국인 팬이라면 이 가격이라도 결제했을 수 있다. 하지만 2026년 8월 28일부터는 이런 식으로 티켓을 되파는 행위 자체가 훨씬 위험해졌다. 문화체육관광부가 암표 근절을 위한 새 규정을 시행했기 때문이다.

한눈에 보기: 시행일 2026년 8월 28일('공연법 시행령'·'국민체육진흥법 시행령' 개정). 부정판매(정가보다 비싸게 되팔다 적발) 시 판매금액의 2~50배 과징금. 부정판매 신고자는 과징금의 최대 50%, 부정구매 신고자는 최대 5000만원까지 포상금 수령 가능. 담당 문체부 공연전통예술과(044-203-2732). 근거: 문화체육관광부 2026년 8월 28일 보도자료.

이전까지 한국의 '암표'(정가보다 비싸게 되파는 입장권) 단속은 매크로 프로그램을 이용한 대량 구매에만 초점이 맞춰져 있어 개인이 한두 장을 비싸게 되파는 행위는 단속이 어려웠다. 새 시행령은 매크로 사용 여부와 상관없이 상습적이거나 영업으로 정가보다 비싸게 티켓을 팔면 모두 '부정판매'로 규정하고, 판매 플랫폼에도 본인 확인과 신고 기능 같은 관리 의무를 부과한다.

외국인 관광객이 알아둘 점은 간단하다. 공식 판매처가 아닌 곳에서 정가보다 훨씬 비싼 티켓을 발견했다면, 그 거래 자체가 한국에서는 불법 소지가 있다는 뜻이다. 인터파크·티켓링크·예스24 같은 공식 예매처나 공연장 매표소를 이용하면 이런 위험을 피할 수 있고, 암표로 의심되는 거래는 '공연 및 스포츠 암표 통합신고' 창구에 신고하면 신고 포상금을 받을 수도 있다.

출처·작성 방식 — 한국관광타임즈 편집부 작성(근거: 문화체육관광부) · 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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