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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후면세점서 100만원 넘게 사면 즉시환급 끝...1인당 한도는 500만원

김태철 기자입력 KST
사진: 명동 올리브영 매장 계산대, 다국어 즉시환급 안내문 · Sgroey (CC BY-SA 4.0)

명동 한 올리브영 매장에서 여권을 든 외국인 관광객들이 계산대 앞에 줄을 서 있다. 안내판에는 "즉시환급을 위해 실물 여권을 준비해 주세요"라는 문구가 한국어·영어·중국어·일본어로 쓰여 있다. 그런데 화장품을 가득 담은 바구니를 든 한 관광객이 계산 중 당황한 표정을 짓는다. 영수증 한 장에 담긴 금액이 100만원을 살짝 넘으면서 매장 직원이 "이 영수증은 즉시환급이 안 됩니다"라고 설명했기 때문이다.

한눈에 보기: 즉시환급 한도는 1회 구매금액 100만원 미만, 체류 중 총 구매금액 500만원 이하다. 도심환급(출국 전 시내 환급창구에서 미리 받는 방식)은 1회 600만원 이하까지 가능하지만 환급액만큼 담보를 맡겨야 한다. 사후환급(출국장 환급창구)은 구매금액 제한이 없다. 근거: 관세청 2026년 4월 3일 보도자료(정책브리핑 재게재).

즉시환급은 외국인 관광객이 '사후면세점'(출국 시 세금을 돌려받을 수 있도록 지정된 매장으로, 보통 입구에 'Tax Free' 표시가 붙어 있다)에서 결제할 때 부가가치세 등을 미리 뺀 가격으로 바로 계산해 주는 제도다. 문제는 한도를 모르고 쇼핑하는 경우다. 100만원이 넘는 영수증 한 장은 즉시환급 대상에서 제외되므로, 매장에서는 정가 그대로 결제해야 하고 세금은 출국할 때 공항 환급창구에 서류를 들고 줄을 서야 돌려받을 수 있다. 같은 매장이라도 영수증을 두 장으로 나눠 각각 100만원 미만으로 결제하면 즉시환급을 받을 수 있지만, 체류 중 전체 합계가 500만원을 넘으면 그 이후부터는 역시 즉시환급을 받을 수 없다.

반대로 시내 환급창구를 이용하는 도심환급은 1회 600만원까지 가능해 고가 구매에는 유리하지만, 환급액에 해당하는 금액을 담보로 맡겨야 하고 출국 때 세관 확인을 받아야 환급이 최종 확정된다. 결국 적지 않은 금액을 쇼핑에 쓸 계획이라면 결제 전 영수증 단위로 100만원을 넘지 않게 나누는 것이 계산대 앞에서 당황하지 않고, 출국 당일 공항 환급창구의 대기 줄을 피하는 가장 간단한 방법이다.

출처·작성 방식 — 한국관광타임즈 편집부 작성(근거: 관세청) · 원문 보기
출발 전 가이드: 결제 · 데이터 · 교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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