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여행 카드 결제, '원화'로 하면 평균 5% 더 낸다...금감원이 알려주는 DCC 피하는 법

인천공항에 내려 처음 커피 한 잔을 카드로 결제하는 순간, 단말기 화면에 "원화(KRW)로 결제하시겠습니까"라는 문구가 뜬다. 별생각 없이 "예"를 누르면, 그 순간 결제금액의 3~8%가 고스란히 더 빠져나간다. 금융감독원이 여러 차례 안내해 온 '해외원화결제(DCC)' 수수료다.
한눈에 보기: DCC 추가 수수료 결제금액의 3~8% · 환전수수료 별도 1~2% 추가 가능 · 사전차단 신청은 출국 전 카드사 홈페이지·콜센터·앱에서 무료 · 영수증에 원화(KRW) 금액이 함께 찍혀 있으면 DCC 적용 확인 가능.
DCC(Dynamic Currency Conversion)는 해외 가맹점이나 숙소, 온라인 사이트에서 현지 통화 대신 원화로 결제할 수 있게 해주는 서비스다. 보기에는 환율을 바로 알 수 있어 편리해 보이지만, 이 환전 작업을 카드사가 아니라 해외의 별도 DCC 업체가 처리하면서 수수료를 추가로 매긴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이 수수료는 결제금액의 3~8% 수준이며, 여기에 환전 수수료가 한 번 더 붙는 경우도 있다. 100달러짜리 물건을 원화로 결제하면 최대 8달러, 약 1만 원 가까이를 그냥 더 내는 셈이다.
문제는 많은 가맹점이 원화 결제를 기본값으로 설정해 두거나, 직원이 "원화로 하면 더 편하다"며 권하는 경우가 많다는 점이다. 결제 전 단말기나 영수증에 현지 통화 금액과 원화(KRW) 금액이 함께 표시돼 있다면 DCC가 적용된 것이다. 이때는 결제를 취소하고 현지 통화로 다시 결제해 달라고 요청하면 된다. 호텔 예약 사이트나 항공사 홈페이지 중에는 DCC가 자동으로 설정된 곳도 있어, 결제 단계에서 통화 선택란을 한 번 더 확인하는 습관이 필요하다.
가장 확실한 방법은 출국 전에 미리 막아두는 것이다. 카드사 홈페이지, 고객센터, 모바일 앱에서 '해외원화결제 차단' 서비스를 신청하면 비용 없이 바로 적용되고, 필요하면 같은 방법으로 다시 해제할 수도 있다. 해외에서 결제할 일이 많은 여행자라면 공항으로 출발하기 전 5분만 투자해 이 설정을 확인해 두는 것이 좋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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