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단체관광 비자 수수료 면제 연말까지...그런데 무비자는 아니다

"중국인은 비자 없이 한국에 올 수 있다"는 말을 아직도 많이 듣는다. 지난해 9월 말부터 올해 6월 말까지 한시적으로 시행됐던 중국인 단체관광객 무비자 제도 때문인데, 이 제도는 이미 지난 6월 30일로 끝났다. 다만 법무부가 7월 1일 새로 내놓은 조치가 있다. 비자는 그대로 필요하지만, 단체로 오면 그 비자를 발급받는 수수료를 연말까지 면제해 주는 것이다.
한눈에 보기: 중국·베트남·필리핀·인도네시아·인도·캄보디아 등 6개국 단체관광객 비자 발급 수수료 면제, 2026년 12월 31일까지 연장 · 1인당 면제액 15달러(약 2만2500원) · 적용 대상은 전담여행사가 모객한 단체관광 비자(C-3-2) · 개인 여행객에게는 적용되지 않음.
법무부는 이번 조치를 '제11차 확대 국가관광전략회의' 후속 조치로 발표하면서, 지난해 단체비자로 입국한 외국인이 약 79만 명으로 2024년(약 57만 명)보다 39% 늘었다고 밝혔다. 이 중 중국인이 약 61만 4,000명으로 가장 많았고, 베트남인이 약 7만 4,000명으로 뒤를 이었다. 같은 기간 체류 기한을 넘기거나 잠적하는 이탈률은 0.07%로, 전년(0.19%)의 절반 이하로 낮아졌다.
여기서 꼭 구분해야 할 것이 있다. 이번 면제는 '비자 발급 수수료'를 깎아주는 것이고, '비자 자체'를 없애주는 것은 아니다. 작년 가을부터 올해 상반기까지 있었던 3인 이상 단체관광객의 한시 무비자 입국 허용은 예정대로 6월 30일 종료됐고, 추가 연장이 결정됐다는 공식 발표는 아직 없다. 즉 지금 중국에서 한국으로 단체 여행을 준비한다면, 비자는 반드시 받아야 하고 그 수수료만 내지 않아도 된다는 뜻이다.
개인적으로 혼자 또는 가족 단위로 여행하는 중국 여권 소지자라면 이번 조치와 무관하게 여전히 일반 비자를 받아야 한다. 중국은 한국의 전자여행허가(K-ETA)를 한시 면제받는 22개 국가·지역 명단에도 포함돼 있지 않다. 여행사를 통한 단체 상품을 이용할 계획이라면 여행사에 수수료 면제 대상 여부를 먼저 확인하고, 개인 여행이라면 주중 한국대사관이나 하이코리아(hikorea.go.kr)에서 비자 종류와 서류를 미리 확인해 두는 것이 안전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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