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ETA 유효기간 3년, 여권 재발급했다면 다시 신청해야 하는 이유

3년 전 K-ETA(전자여행허가) 승인을 받아둔 여행객이 한국행 항공편 체크인 카운터에 섰다가 직원으로부터 제지당한다. 최근 여권을 재발급받으면서 여권번호가 바뀌었는데, K-ETA는 옛 여권 정보 그대로였기 때문이다.
한눈에 보기: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공식 안내에 따르면 K-ETA 수수료는 1만원이며, 발급일로부터 3년간 유효하다(여권 유효기간이 3년보다 짧으면 그 날짜까지만 유효). 신청은 탑승 최소 72시간 전에 마칠 것을 권고하며, 허가서가 없으면 한국행 항공기나 선박에 탑승할 수 없다. 사증면제협정 체결국 67개국과 관광통과 대상 45개국·지역, 총 112개국·지역 국민은 K-ETA 자체가 면제된다.
문제는 K-ETA가 여권과 함께 묶여 발급된다는 점이다. 이름, 국적, 여권번호 같은 개인정보가 바뀌면 기존 승인은 더 이상 유효하지 않은 것으로 취급된다. 여권을 분실해 재발급받았든, 유효기간 만료로 새 여권을 받았든, 여권번호가 달라졌다면 신청자는 새 여권 정보로 K-ETA를 다시 신청해야 한다. 재신청에도 동일하게 1만원이 든다.
반면 미국, 캐나다, 영국 등 22개국·지역 국민은 2026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한시적으로 K-ETA 신청 자체가 면제된다. 다만 면제 대상이라도 2026년 1월 1일부터는 모든 외국인이 도착 최대 3일 전부터 전자입국신고서(e-Arrival Card)를 따로 제출해야 하므로, K-ETA 면제와 입국신고 의무를 혼동하지 않아야 한다.
17세 이하, 65세 이상이거나 외교·관용여권 소지자, 승무원, 환승객 등은 애초에 신청 대상에서 제외된다. 본인이 이 범주에 해당하는지 애매하다면 공식 홈페이지(k-eta.go.kr)에서 미리 확인하는 편이 안전하다.
결국 숫자는 단순하다. K-ETA를 새로 신청하든 다시 신청하든 비용은 1만원, 시간은 최소 72시간이면 충분하다. 하지만 이를 놓치면 공항 체크인 카운터에서 탑승이 거부될 수 있고, 그 손실은 항공권 전체 금액으로 커질 수 있다. 여권을 재발급받았다면 K-ETA부터 다시 확인하는 것이 안전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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