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여권 소지자 한국 입국, K-ETA는 면제라도 전자입국신고서는 필수

인천국제공항 입국장에 도착한 미국 여권 소지자가 전자입국신고서를 제출하지 않은 채 줄을 선다면, 현장에서 종이 신고서를 새로 작성해야 할 수 있다. 올해 8월 5일에는 입국심사 대기줄이 최대 80분까지 늘어난 적도 있어, 미리 준비하지 않으면 공항에서 시간을 허비하기 쉽다.
한눈에 보기: 미국(괌 포함)은 2026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한국시간 기준)까지 전자여행허가(K-ETA)가 한시 면제된 22개국·지역에 포함된다. 다만 K-ETA가 없는 면제 대상자는 입국 전 전자입국신고서(e-Arrival Card, 공식 사이트 www.e-arrivalcard.go.kr)를 반드시 제출해야 한다. 신고서는 한국 도착 3일 전부터 작성할 수 있고 수수료는 없으며, 제출 후 72시간 안에 입국하지 않으면 무효 처리돼 다시 작성해야 한다. 관광 목적 무비자 체류 가능 기간은 90일이다.
K-ETA 면제는 '전자여행허가를 받지 않아도 입국할 수 있다'는 뜻일 뿐, 입국신고 자체가 면제되는 것은 아니다.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공지를 보면, 전자입국신고서 제출이 면제되는 대상은 국내 외국인등록을 마친 외국인, 유효한 K-ETA 소지자, 항공기 승무원 등으로 한정된다. 즉 K-ETA 면제국 국민이라도 K-ETA를 자발적으로 신청해 받지 않는 한, 전자입국신고서는 별도로 제출해야 한다.
작성 시 흔히 하는 실수는 세 가지다. 첫째, 공식 사이트가 아닌 유사 사이트에 개인정보를 입력하는 경우다. 법무부도 '전자입국신고 유사사이트 주의'를 별도로 공지한 바 있다. 둘째, 출발이 임박하기 전에 너무 일찍 제출해 72시간 유효기간이 입국 전에 끝나 버리는 경우다. 셋째, 한국 내 숙소 주소를 정확히 입력하지 않아 입국심사 때 추가 확인을 받는 경우다. 신고서는 여권 정보, 숙소 주소와 연락처, 입출국 날짜, 항공편명, 입국 목적과 직업을 요구하며, 영어를 포함해 7개 언어로 작성할 수 있다.
K-ETA를 자발적으로 신청하면 수수료 1만 원이 들지만, 승인받은 뒤에는 입국할 때마다 전자입국신고서를 새로 작성할 필요가 없다. 반대로 전자입국신고서는 한 번 제출해도 다음 여행에는 다시 작성해야 한다. 올여름 인천공항 입국심사대 혼잡이 이어지면서 법무부는 8월 11일부터 인천공항출입국관리사무소 정원을 141명 늘리기로 했지만, 신규 인력이 현장에 배치되는 시점은 연말로 예상돼 당분간은 사전 준비가 대기시간을 줄이는 가장 확실한 방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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