햄이나 소시지를 신고하지 않고 들여오면 과태료가 최고 1,000만 원까지 나온다

인천공항에 막 도착한 한 여행자가 기내에서 다 먹지 못한 살라미 소시지 한 조각을 캐리어 주머니에 넣은 채 입국장을 걸어 나온다. 짐도 다 찾았고 특별히 신고할 것도 없다고 생각해 "신고 물품 없음" 통로로 곧장 향한다. 가방 속 소시지 한 조각이 최고 1,000만 원짜리 과태료로 이어질 수 있다는 사실은 미처 모른 채다.
한눈에 보기: 신고 대상 - 생고기·햄·소시지·육포 등 축산물 및 가공식품 · 미신고 적발 시 과태료 최고 1,000만 원 · 2019년 6월 1일부터 시행 · 소지 시 입국장 내 농림축산검역본부 검역대에 신고.
"살라미 한 조각쯤이야"라고 생각하기 쉽지만, 한국의 가축전염병예방법(가축의 전염병이 해외에서 유입되는 것을 막기 위한 법)은 여행자의 국적과 상관없이 모든 입국자에게 동일하게 적용된다. 생고기는 물론 햄, 소시지, 육포, 일부 유제품까지 신고 대상이며, 세관의 여행자 휴대품 신고서나 입국장의 검역대를 거치지 않고 몰래 들여오다 적발되면 2019년 6월부터 최고 1,0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이렇게 엄격한 이유는 아프리카돼지열병(ASF, 돼지에게만 감염되며 치사율이 매우 높고 예방 백신이 없는 가축 전염병) 같은 해외 가축 질병이 여행자의 휴대 축산물을 통해 국내로 유입될 수 있기 때문이다. 실제로 검역 당국은 공항 입국장에서 탐지견과 엑스레이로 축산가공식품을 집중적으로 찾아내고 있다.
짐 속에 고기나 유제품이 든 간식이 있다면 숨기지 말고 입국장의 검역대에 먼저 알리는 편이 안전하다. "어차피 소량이라 괜찮겠지"라는 생각이 1,000만 원짜리 과태료로 돌아올 수 있다는 점을, 한국에 처음 오는 여행자라면 짐을 싸기 전부터 기억해 둘 필요가 있다.
이어서 읽을 기사
- 2026-10-11지하철에 두고 내린 물건, 센터 안 가도 집으로 온다…택배비는 5000원부터
- 2026-10-10인천공항 유심 vs eSIM vs 포켓와이파이, 뭘 사야 공항에서 안 기다릴까
- 2026-10-10미국 여권 소지자 한국 입국, K-ETA는 면제라도 전자입국신고서는 필수
- 2026-10-08서울 지하철서 물건 잃어버리면 되찾을 확률 51%, 전화 한 통(1577-1234)이 가른다
- 2026-10-081박 10만~20만원짜리 미신고 숙소, 적발되면 업자는 벌금 2000만원인데 손님은 숙박비도 못 돌려받는다
- 2026-10-07짐 검사 안 받고 그냥 나갔다간 가산세 최대 60%, 인천공항 세관신고 기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