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 면세점에서 산 K뷰티 화장품, 이제 공항 안 가고 시내서 바로 받는다

명동의 한 올리브영 매장에서 선크림과 마스크팩을 가득 담은 외국인 관광객이 카운터 앞에서 당황한다. 여행 전에 미리 온라인 면세점에서 같은 제품을 더 싸게 주문해 뒀는데, "공항 가서 찾으셔야 해요"라는 말을 들은 것이다. 7일짜리 여행이라면 결국 한국에서는 포장도 못 뜯어보고 떠나는 날 캐리어에 넣어야 한다는 뜻이었다. 그런데 이 상식이 2026년 7월 1일부터 바뀌었다는 사실을 아는 여행자는 아직 많지 않다.
관세청은 지난 7월 1일 '보세판매장 특허 및 운영에 관한 고시'를 개정해, 외국인 관광객이 온라인 면세점에서 구매한 국산 화장품과 식품을 공항이 아닌 시내 면세점 매장에서 바로 받을 수 있도록 했다. 함께 바뀐 교환 절차도 눈에 띈다. 기본 면세 한도인 미화 800달러(약 110만 원) 이내 물품이라면, 입국할 때 세관에 신고하지 않고도 매장 방문이나 우편·택배로 교환품을 받을 수 있다. 800달러를 넘는 고가품은 입국 시 자진신고하고 세금을 낸 경우에만 국내 교환이 가능하다.
이전 방식이 왜 불편했는지는 따져보면 분명하다. 예전에는 면세점에서 산 물건을 국내에서 교환하려면 금액과 무관하게 입국할 때 휴대품 신고를 하고 세관에 물건을 맡겨야 했고, 교환받은 물건은 '다음번 출국일'에만 공항이나 항구 인도장에서 찾을 수 있었다. 한국에 다시 올 계획이 없는 단기 여행자라면 사이즈나 색상이 잘못 와도 그냥 환불만 받고 포기하는 경우가 많았다는 얘기다. 세금과 안전 규정은 그대로 두고, 여행자가 실제로 겪는 불편만 골라서 없앤 셈이다.
활용법은 간단하다. 한국에 오기 전 온라인 면세점에서 설화수, 라네즈, 닥터자르트 같은 K뷰티 브랜드 제품을 미리 주문해 두면, 입국 후 시내 면세점 매장에서 바로 수령해 여행 첫날부터 쓸 수 있다. 사이즈가 안 맞는 선크림이나 색이 다른 쿠션을 받았을 때도 더 이상 '다음에 한국 올 때 찾으세요'라는 안내를 들을 필요가 없다. 매장마다 교환 가능 범위와 절차가 다르므로, 구매한 면세점 고객센터에 먼저 연락해 확인하는 것이 안전하다.
다만 이번 개정이 사후면세점(올리브영 같은 일반 로드숍에서 세금을 나중에 돌려받는 방식)과 혼동되기 쉽다는 점은 주의할 부분이다. 이번에 바뀐 제도는 출국 전 미리 면세 혜택을 받고 사는 '시내면세점·온라인면세점' 구매에만 적용된다. 어느 쪽에서 샀는지에 따라 받는 방법이 완전히 달라지므로, 영수증이나 주문 확인서에 적힌 매장 종류를 먼저 확인해 두는 게 시간을 아끼는 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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