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여권 K-ETA 면제 2026년 12월 31일까지 연장, 한국 입국 전 꼭 확인할 점

결론: 일본 국적자는 2026년 12월 31일까지 K-ETA(전자여행허가) 신청 없이 관광·방문 목적으로 한국에 입국할 수 있다. 다만 K-ETA 면제가 입국신고서 작성 의무까지 없애주는 것은 아니며, 인천국제공항 제1·2터미널 배치가 2026년 1월 바뀌어 일본 노선 항공사의 터미널이 갈린 점, 그리고 일본에서 흔히 사는 곤약젤리·가공육류·특정 감기약은 반입이 제한된다는 점을 함께 확인해야 한다.
몰랐을 때: 여행자 면세 한도(1인당 미화 800달러)를 넘는 물품을 자진신고하지 않고 세관에서 적발되면 정식 가산세가 부과된다. 파우치형 곤약젤리는 2023년 8월부터 반입 자체가 금지돼 발견 즉시 전량 압수 대상이다. 실데나필·타다라필 등 성분이 든 의약품은 자가치료 목적이라도 국내 의사의 처방전이 없으면 단 1병이라도 통관이 거부된다. 항공권에 표시된 터미널을 미리 확인하지 않고 반대쪽 터미널로 가면 셔틀트레인으로 재이동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생긴다.
한눈에 보기: ▲K-ETA 한시 면제 기간 2026년 1월 1일~2026년 12월 31일(한국 표준시) ▲면제 대상자가 선택 신청할 경우 K-ETA 수수료 1만원(발급 후 환불 불가) ▲여행자 기본 면세 한도 1인당 미화 800달러 ▲문의처: K-ETA센터 누리집 문의게시판(k-eta.go.kr), 관세청 상담센터 국번없이 125, 농림축산검역본부 1588-9987, 인천국제공항 종합안내 1577-2600.
K-ETA(전자여행허가)는 원래 2023년 4월 한국을 무비자로 방문할 수 있는 일부 국가·지역 국민에게 한시적으로 면제됐으며, 일본도 면제 대상에 포함돼 있다. K-ETA 공식 홈페이지(k-eta.go.kr)에 게시된 공지에 따르면 법무부는 관광산업 활성화를 위해 이 한시 면제를 다시 1년 연장해 2026년 1월 1일부터 2026년 12월 31일까지(한국 표준시) 적용한다고 밝혔다. 면제 대상 여부는 K-ETA 신청 화면에서 여권 인적면을 스캔하면 '면제 대상' 팝업으로 바로 확인할 수 있다.
공식 안내에 따르면 K-ETA 면제 대상자도 입국 시 입국신고서 제출 의무 자체는 없어지지 않는다. 입국신고서 작성을 생략하려면 면제 대상자라도 수수료를 내고 K-ETA를 자발적으로 신청해야 하며, 이미 발급받은 전자여행허가서는 유효기간까지만 쓸 수 있고 환불되지 않는다는 점도 공지에 명시돼 있다.
공식 안내에 따르면 인천국제공항은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의 통합에 맞춰 2026년 1월 14일 0시부터 터미널 배치를 재편했다. 아시아나항공이 제2터미널로 옮기면서 일본 노선을 운항하는 대형 국적 항공사(대한항공·아시아나항공)는 제2터미널을, 제주항공·티웨이항공 등 저비용항공사는 대부분 제1터미널을 이용하게 됐다. 항공사나 노선에 따라 배정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탑승 전 항공권과 인천국제공항 홈페이지(airport.kr)의 운항정보에서 터미널을 다시 확인해야 한다. 한편 서울 도심에 가까운 김포국제공항도 도쿄 하네다 노선을 운항하고 있어, 일본에서 출발할 때 목적지가 인천인지 김포인지 항공권에서 먼저 구분해야 한다.
공식 안내에 따르면 일본 여행 기념품으로 흔히 구입하는 곤약젤리는 컵 형태가 2017년부터, 파우치 형태는 2023년 8월부터 국내 반입이 금지돼 있다. 햄·소시지·육포·베이컨 등 고기류 가공품은 축산물로 분류돼 휴대 반입 자체가 금지되며, 농림축산검역본부가 공항에서 집중적으로 검역을 실시하고 있다. 의약품은 제품명이 아니라 성분을 기준으로 반입 제한 여부가 결정되는데, 에페드린·슈도에페드린 등이 든 감기약이나 실데나필·타다라필 성분 제품은 처방전이 없으면 통관이 거부된다.
공식 안내에 따르면 인천국제공항공사는 홈페이지(airport.kr)에서 시간대별 예상 혼잡도를 매일 오후 5시에 갱신해 공개하고 있으며, 입국일을 기준으로 입국장 혼잡도를 미리 확인할 수 있다. 출발 전 이 페이지에서 도착 예정 시간대의 혼잡도를 확인하면 입국 수속 대기 시간을 가늠하는 데 도움이 된다.
이 기사는 공식 자료를 정리한 안내이며 법률·의료·금융 자문이 아닙니다.
여정 단계: ①출발 전 · 확인 2026-10-11 · 출처 법무부 K-ETA센터·관세청·농림축산검역본부·인천국제공항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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