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동서 화장품 살 때 가격표 없으면 사지 마라 — 안 붙이면 불법이다

결론: 명동에서 화장품을 살 때 매장이나 노점에 가격표가 안 붙어 있다면 그 자리에서 사지 말고 다른 매장으로 가라. 직원이 말로만 가격을 알려주고 흥정을 시작한다면, 그 가게는 이미 법을 어기고 영업하는 중일 가능성이 높다.
몰랐을 때: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 제3조는 판매자가 가격을 표시하지 않거나 허위로 표시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고, 위반하면 최고 1,000만 원의 과태료 대상이 된다. 서울 중구는 2024년 10월부터 명동 일대를 가격표시 의무지역으로 지정했지만, 지정 1년 뒤 현장 점검에서도 일부 지하상가 점포는 여전히 가격을 제대로 표시하지 않고 있었다. 가격표 없는 매장에서 '깎아줄게'라는 말에 넘어가 산 물건은, 다른 매장의 정가와 비교할 기준 자체가 없어 실제로 비싸게 샀는지 알 방법이 없다.
한눈에 보기: 명동 가격표시 의무지역 지정 2024년 10월~, 법적 근거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 제3조, 위반 시 과태료 최고 1,000만 원, 피해·불편 신고는 서울 다산콜센터 120 또는 관광불편신고센터 1330(외국어 상담 가능).
명동은 올리브영·아리따움 같은 대형 로드숍 외에도 개인이 운영하는 작은 화장품 가게와 길거리 노점이 밀집해 있는데, 이 가운데 일부가 가격표를 생략한 채 외국인 관광객에게 흥정으로 값을 부르는 방식으로 영업해 온 것이 반복적으로 문제가 됐다. 2012년 중구가 명동 화장품 가게 69곳을 점검했을 때 66곳이 가격표시를 지키지 않은 것으로 나타난 적도 있다. 이후 서울시와 중구가 수차례 단속과 고시를 반복해 왔고, 2024년 10월부터는 명동 일대가 가격표시 의무지역으로 정식 지정됐다. 그럼에도 일부 지하상가 점포에서는 가격표 미표시가 계속 확인되고 있어, 관광객이 스스로 '가격표가 보이는 매장인가'를 확인하는 게 가장 확실한 자기 방어책이다.
큰 브랜드 로드숍은 전자가격표(라벨)로 가격을 명확히 붙여두는 경우가 대부분이라 비교적 안전하고, 세금 즉시환급이나 외국인 전용 할인 쿠폰 같은 혜택도 계산대에서 바로 확인할 수 있다. 반대로 가격표 없이 '얼마 드릴까요' 식으로 응대하는 매장은 애초에 들어가지 않는 편이 낫다. 피해를 봤다면 영수증이나 결제 내역을 챙겨 120 다산콜센터나 1330 관광불편신고센터에 신고하면 외국어로도 상담할 수 있다.
여정 단계: ④여행 중 · 확인 2026-10-13 · 출처 구로구청 고시 안내, 서울 중구·서울시 단속 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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