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여권, K-ETA 안 내도 된다 — 대신 e-Arrival Card는 꼭 써야 한다

결론: 미국 여권으로 관광이나 친지 방문, 행사 참가를 위해 한국에 온다면 2026년 12월 31일까지는 K-ETA(전자여행허가)를 신청할 필요가 없다. 그 대신 'Korea e-Arrival Card(전자 입국신고서)'를 도착일 기준 3일 전부터 온라인으로 미리 작성해 두면 된다. K-ETA는 영리 목적 활동을 하는 경우에만 필요하다.
몰랐을 때: K-ETA를 몰라서 안 내는 게 아니라, 반대로 "그래도 신청해야 하지 않을까" 싶어 괜히 신청하면 1인당 1만원을 더 쓰게 된다. 법무부 공식 안내에 따르면 K-ETA 수수료는 1만원이며 이미 낸 수수료는 면제 대상이어도 환불되지 않는다. 가족 4명이 다 함께 신청하면 4만원을 그냥 더 내는 셈이다. e-Arrival Card는 무료다.
면제 기간 2026년 1월 1일~12월 31일(미국·괌 포함 22개 국가·지역 대상) · 면제 조건 관광·친지 방문·행사 참가 목적(영리 활동 불가) · e-Arrival Card는 도착 3일 전부터 온라인 작성 가능, 무료 · K-ETA를 임의로 신청할 경우 수수료 1만원(신용카드 결제만 가능), 신청은 공식 홈페이지 www.k-eta.go.kr에서만.
이 기사는 공식 자료를 정리한 안내이며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법무부는 미국을 포함한 22개 국가·지역 국민에 대한 K-ETA 한시적 면제를 2026년 한 해 동안 연장했다. 면제 대상이라도 입국 자체가 자유로운 것은 아니어서, 모든 여행자는 도착 전에 e-Arrival Card라는 전자 입국신고서를 작성해야 한다. 이 신고서는 도착일 기준 3일 전부터 온라인으로 제출할 수 있고, 세관신고 내용도 함께 들어간다. 공식 안내에 따르면 비행기 출발 전에 미리 끝내 두면 입국장에서 서류를 새로 쓰며 줄을 서는 시간을 줄일 수 있다.
면제 대상인데도 K-ETA를 신청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는 입국신고서 작성 의무를 면제받고 싶을 때만 의미가 있다. 공식 안내에 따르면 K-ETA를 발급받으면 e-Arrival Card를 따로 쓰지 않아도 되지만, 그 대신 1만원의 수수료가 부과되고 신용카드로만 결제할 수 있다. e-Arrival Card 작성이 몇 분이면 끝나는 간단한 절차인 만큼,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K-ETA 없이 e-Arrival Card만 작성하는 쪽이 비용을 아끼는 선택이다.
여정 단계: ①출발 전 · 확인 2026-10-13 · 출처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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