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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공·비자

단체비자로 오는 중국·베트남 여행객, 수수료 15달러 연말까지 안 내도 된다

김태철 기자입력 KST
✓ 확인 2026-10-24 · 공식 자료와 대조원문 보기 ↗한국 여행이 처음인 분을 위한 신문 · 매일 아침 · 한국어·영어·일본어·중국어
사진: 인천공항에서 발급된 입국확인서 예시(2018년 촬영, 이번 단체비자 수수료 면제와는 다른 서류입니다) · Ominae, CC BY-SA 4.0

결론: 법무부 공식 안내에 따르면 중국·베트남·필리핀·인도네시아·인도·캄보디아 등 6개국 단체관광 비자 수수료(15달러, 약 2만2,500원) 면제가 2026년 12월31일까지 연장됐다. 여행사를 통한 단체비자 절차를 밟으면 별도 신청 없이 면제가 자동 적용된다.

몰랐을 때: 법무부 안내에 따르면 이 면제는 여행사가 대행하는 단체비자에만 적용되고, 개인이 따로 신청하는 단수·복수비자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이를 모르고 개인 신청을 하면 1인당 15달러(약 2만2,500원)를 그대로 부담하게 된다. 가족·친구끼리 묶어 여행사 단체비자로 신청하면 같은 금액을 아낄 수 있다는 뜻이다.

한눈에 보기

면제 대상국 중국·베트남·필리핀·인도네시아·인도·캄보디아(6개국) · 면제 금액 1인당 15달러(약 2만2,500원) · 면제 기간 2026년12월31일까지(기존 2026년6월에서 연장) · 적용 방법 여행사를 통한 단체관광 비자에 자동 적용(개인 신청은 해당 없음) · 문의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 공식 공지 immigration.go.kr

법무부는 이번 연장이 '제11차 확대 국가관광전략회의' 후속조치의 하나라고 밝혔다. 지난해 단체비자로 입국한 외국인은 약 79만명으로 전년보다 39% 늘었고, 체류 기간을 넘겨 이탈하는 비율은 0.07%로 오히려 절반 이하로 줄었다고 설명했다. 다만 이 면제는 여행사가 대행하는 단체관광 비자에만 적용되며, 개인이 혼자 비자를 신청하거나 관광이 아닌 다른 목적으로 입국할 때는 해당하지 않는다.

이 기사는 공식 자료를 정리한 안내이며 법률·의료·금융 자문이 아닙니다.

여정 단계: ①출발 전 · 확인 2026-10-23 · 출처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출처·작성 방식 — 한국관광타임즈 편집부 작성(근거: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 원문 보기기관이 직접 낸 자료 · 단독으로 충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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