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여권이면 K-ETA 없이 들어온다 — 올해 말까지, 전자입국신고서는 전원 필수
결론: 법무부 안내에 따르면 일본 여권 소지자는 2026년 12월31일까지 전자여행허가(K-ETA)를 신청하지 않고도 관광 목적으로 한국에 입국할 수 있다. 다만 면제 대상이라도 입국 전 전자입국신고서(e-Arrival Card)는 모든 여행자가 작성해야 한다.
몰랐을 때: 면제 대상인 걸 모르고 K-ETA를 신청하면 1인당 1만원(신용카드 결제) 수수료를 불필요하게 내는 셈이다. 공식 사이트(k-eta.go.kr)가 아닌 대행사이트에서 신청하면 이보다 훨씬 비싼 대행수수료를 내게 될 수 있다고 법무부는 경고하고 있다 — 구체적인 금액은 사이트마다 달라 공식 자료로는 확인되지 않는다.
면제 대상 일본 등 22개국·지역 국민(관광·친지방문·행사참가 목적) · 면제 기간 2026년1월1일~12월31일 · e-Arrival Card 면제 대상자도 입국 전 필수 작성, 입국 3일 전부터 온라인 제출 가능 · 선택 신청 입국신고서 생략 등 혜택을 원하면 k-eta.go.kr에서 유료(1인당 1만원) 신청 가능 · 공식 사이트 k-eta.go.kr
K-ETA는 2021년 입국 전 사전 심사를 위해 도입됐고, 이후 일본을 포함한 일부 국가·지역에 한해 한시적으로 면제돼 왔다. 이 한시 면제가 올해도 그대로 1년 연장된 것이다. 다만 면제와 입국신고서 작성은 별개다 — K-ETA가 면제돼도 e-Arrival Card는 따로 작성해야 하고, 작성하지 않으면 입국 심사대에서 지연될 수 있다. 영리활동을 목적으로 입국하는 경우는 애초에 면제 대상이 아니다.
이 기사는 공식 자료를 정리한 안내이며 법률·의료·금융 자문이 아닙니다.
여정 단계: ①출발 전 · 확인 2026-10-23 · 출처 법무부 K-ETA 공식 홈페이지(k-eta.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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