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무사증으로 입국하면 육지 여행 안 된다 — 최장 30일 제주 체류만 허용

제주국제공항이나 제주항을 통해 무사증(사전에 비자를 받지 않아도 입국이 허용되는 제도)으로 입국하는 외국인은 원칙적으로 제주도 안에서만 최장 30일 동안 머물 수 있으며, 서울 등 육지로 이동하려면 별도의 허가 절차를 거쳐야 한다. 중국의 국경절 연휴를 앞두고 무비자로 제주를 찾는 중국인 단체·개별 관광객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이 규정을 모르고 육지 여행을 계획했다가 공항에서 발길을 돌릴 수 있어 사전에 확인이 필요하다.
한눈에 보기: 무사증 체류 한도 최장 30일(원칙적으로 제주도 내) · 중국인 단체관광객 비자면제 입국허가제(제주 무사증과는 별개의 전국 단위 제도)는 2026년 12월31일까지 연장 시행 · 국회 국민동의청원 동의 기한 9월30일(9월18일 기준 동의 7만8800명).
법무부가 국회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8월 기준 제주 무사증 불법체류자는 1만738명으로 이 가운데 중국 국적자가 9100명으로 85%를 차지했다. 이런 가운데 중국인 무비자 입국 제도를 폐지하고 입국 심사를 강화해 달라는 국민동의청원(국민 5만명 이상의 동의를 얻으면 국회가 심사하는 청원 제도)이 9월18일 기준 7만8800명의 동의를 얻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회부됐으며, 동의 기간은 9월30일까지다. 다만 이 청원은 제주 무사증과는 별개로 전국 단위로 운영되는 중국인 단체관광객 비자면제 입국허가제에는 영향을 주지 않으며, 외교부는 이 제도를 올해 12월31일까지 연장한다고 이미 밝힌 바 있다. 제주에 무사증으로 입국한 뒤 서울 등 다른 지역을 방문하고 싶다면 제주출입국·외국인청 등에 별도로 체류지 확대를 신청해 허가를 받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