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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에 사는 사람

외국인등록, 입국 90일 안에 안 하면 과태료가 아니라 징역·벌금까지 간다 — 신청 서류와 절차

김태철 기자입력 KST
✓ 확인 2026-11-07 · 공식 자료와 대조원문 보기 ↗한국 여행이 처음인 분을 위한 신문 · 매일 아침 · 한국어·영어·일본어·중국어·베트남어·인도네시아어
사진: 외국인등록증 실물 — 2019년에 촬영된 자료사진 · Korea.net/한국문화정보원, CC BY-SA 2.0

결론: 유학(D-2)·취업(E-7)·결혼이민(F-6) 등으로 90일을 넘겨 한국에 머물 외국인은 입국일로부터 90일 안에 체류지 관할 출입국·외국인관서에 외국인등록을 해야 한다. 관광이나 90일 이하 체류자는 해당 없다. 하이코리아(hikorea.go.kr)에서 방문을 예약한 뒤 여권, 체류지 증명서류, 규격 사진 1장(3.5cm×4.5cm, 6개월 이내 촬영, 무배경)을 들고 관서를 찾아가면 된다.

몰랐을 때: 이사로 체류지가 바뀌었을 때 하는 변경신고는 기한(15일)을 넘겨도 100만원 이하 과태료로 끝난다. 그러나 외국인등록 자체를 90일 안에 하지 않으면 무게가 다르다 — 출입국관리법은 이를 과태료가 아니라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에 처할 수 있는 형사처벌로 정하고 있다. "등록은 나중에 해도 된다"고 미루는 사람이 가장 많이 걸린다.

한눈에 보기

신청 기한 입국일로부터 90일 이내 · 신청처 하이코리아(hikorea.go.kr) 예약 후 체류지 관할 출입국·외국인관서 · 준비물 여권·체류지 증명서류·사진 1장(3.5×4.5cm) · 법적 효력 주민등록증과 동일(출입국관리법 제88조의2) · 재발급 분실·훼손·인적사항 변경 시 신청 · 반납 완전히 출국할 때 출국 공항 또는 출입국·외국인사무소 · 문의 외국인종합안내센터 1345.

확인한 근거

외국인등록 의무와 90일 기한은 출입국관리법 제31조, 등록증의 법적 효력은 같은 법 제88조의2(주민등록증과 동일)에 규정돼 있다. 완전히 출국할 때는 등록증을 출국 공항이나 출입국·외국인사무소에 반납해야 한다(제46조). 체류지 변경신고(15일 이내, 100만원 이하 과태료)와 등록 자체를 안 했을 때의 처벌은 조문과 무게가 다르니 혼동하지 말아야 한다. 재발급 기간과 수수료는 관서마다 안내가 엇갈려 공식 자료에 통일된 수치가 없다 — 신청 전 관할 관서나 외국인종합안내센터(1345)에 확인해야 한다.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공식 페이지(immigration.go.kr)의 외국인등록증 안내 화면을 2026-11-07에 직접 열어 확인했다.

이 기사는 공식 자료를 정리한 안내이며 법률·의료·금융 자문이 아닙니다. 여정 단계: ④여행 중 · 확인 2026-11-07 · 출처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출처·작성 방식 — 한국관광타임즈 편집부 작성 · 원문 보기기관이 직접 낸 자료 · 단독으로 충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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