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자 연장, 하이코리아 온라인으로 — 만료일 넘기면 재입국 5년 막힌다
결론: 유학(D-2)·취업(E-7)·결혼이민(F-6) 등 장기 체류 외국인 중 비자(체류기간) 연장이 필요한 사람만 해당. 비자 연장은 하이코리아(hikorea.go.kr) 홈페이지에서 전자민원으로도 신청할 수 있고, 방문 신청은 반드시 사전예약을 해야 한다.
몰랐을 때: 신청을 미루다 체류기간 만료일을 넘기면 다음 날부터 불법체류자가 된다. 불법체류가 길어져 강제퇴거 명령까지 받으면, 출국한 뒤 5년 동안 한국에 다시 들어올 수 없다.
신청방법 하이코리아 전자민원 또는 관할 출입국·외국인청 방문(사전예약 필수) · 접수처 실제 거주지 관할 사무소만(다른 사무소는 접수가 거부될 수 있음) · 신청 가능 시작일 비자 종류별로 다름 · 수수료 비자 종류별로 다름 · 문의 외국인종합안내센터 1345
하이코리아 회원가입에는 외국인등록번호와 등록증상 성명이 필요하다. 로그인 뒤 전자민원에서 체류기간연장허가를 선택하면 서류를 스캔해 첨부하고 수수료를 온라인으로 결제할 수 있다. 신청 상태는 마이페이지의 전자민원 처리현황에서 확인한다. 방문 신청은 하이코리아의 방문예약 메뉴에서 관할 사무소와 날짜를 먼저 잡아야 하며, 예약 없이 가면 접수 자체가 안 될 수 있다. 신청이 가능해지는 시점과 필요서류는 비자 종류마다 달라, 본인의 체류자격을 하이코리아에서 직접 선택해 확인하는 것이 가장 정확하다.
전자민원·방문예약 절차와 관할 사무소 원칙은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의 하이코리아(hikorea.go.kr) 공식 안내에 있다. 강제퇴거 뒤 5년 재입국 제한은 출입국관리법 제11조제1항제6호에 있다. 비자 종류별 정확한 신청 시작일·수수료·서류는 2026-11-06 오늘 하이코리아 공개 화면에서 특정 비자를 선택하지 않고는 확인되지 않아, 공식 자료에 나와 있지 않은 부분으로 남겨둔다.
이 기사는 공식 자료를 정리한 안내이며 법률·의료·금융 자문이 아닙니다.
여정 단계: ④여행 중 · 확인 2026-1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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