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입국신고 안 내면 어떻게 되나 — K-ETA 면제돼도 이건 따로 내야 한다

결론: K-ETA 면제 대상 국적이라도 전자입국신고(e-Arrival Card)는 별도로 꼭 내야 한다. 둘은 다른 제도다 — K-ETA는 사전 입국허가이고, 전자입국신고는 입국 전에 신원과 체류지를 알리는 절차다. 공식 사이트는 전자입국신고 e-arrivalcard.go.kr, K-ETA는 k-eta.go.kr 둘뿐이다.
몰랐을 때: K-ETA 면제 대상이 아닌데 이를 모르고 전자입국신고(무료)만 내고 K-ETA(수수료 1만원)를 안 받으면 항공사 체크인에서 탑승이 거절될 수 있다. 반대로 공식 사이트가 아닌 대행 사이트에서 신청하면 원래 1만원인 수수료를 몇만원씩 더 내게 된다 — K-ETA 공식 공지도 급행·대행을 내세운 유사 사이트를 주의하라고 밝히고 있다.
전자입국신고 제출기한 입국 3일 전부터 · 유효기간 제출 후 72시간 · 수수료 무료 · 공식 주소 e-arrivalcard.go.kr · K-ETA 면제기간 2026-12-31(KST)까지 연장(이미 면제 목록에 있는 국가·지역 대상) · K-ETA 수수료 10,000원(비면제 대상자만) · 공식 주소 k-eta.go.kr · 심사기간 보통 72시간 이내.
두 제도를 헷갈리면 둘 중 하나를 빠뜨리기 쉽다. K-ETA 면제국 국민이라도 입국 승인을 미리 받는 절차가 없어졌을 뿐, 신원과 체류지를 미리 알리는 전자입국신고는 그대로 남아 있다. 종이 입국신고서를 아직 쓰는 항공편이 있다는 보도도 있지만, 종이신고서가 공식적으로 완전히 폐지됐다는 발표는 오늘 화면에서 확인하지 못했다. 가장 안전한 방법은 비행 사흘 전부터 e-arrivalcard.go.kr에 접속해 신고서를 내고, 자신의 국적이 K-ETA 면제 목록에 있는지는 k-eta.go.kr에서 따로 확인하는 것이다. 검색 광고로 뜨는 대행 사이트는 공식 도메인이 아니므로 이용하지 않는다.
전자입국신고의 제출기한(3일 전)·유효기간(72시간)·무료 원칙과 K-ETA 수수료 10,000원·사기 사이트 주의 문구는 2026-11-06 k-eta.go.kr 공식 안내 화면과 복수의 여행 전문 매체 보도에서 확인했다. K-ETA 면제가 2026-12-31까지 연장됐다는 내용은 k-eta.go.kr의 '한시 면제 기간 연장' 공지 제목에서 확인했으나, 공지 본문은 오늘 화면에서 열리지 않아 세부 대상국 목록까지는 직접 확인하지 못했다.
이 기사는 공식 자료를 정리한 안내이며 법률·의료·금융 자문이 아닙니다.
여정 단계: ①출발 전 · 확인 2026-1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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