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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등록 안 하면 과태료가 아니라 징역·벌금이다 — 체류지변경신고와는 처벌이 다르다

김태철 기자입력 KST
✓ 확인 2026-11-05 · 공식 자료와 대조원문 보기 ↗한국 여행이 처음인 분을 위한 신문 · 매일 아침 · 한국어·영어·일본어·중국어·베트남어·인도네시아어
사진: 외국인등록증 실물 — 자료사진 · Korea.net/해외문화홍보원, CC BY-SA 2.0

결론: 이 기사는 장기체류 외국인(유학 D-2·취업 E-7·결혼이민 F-6 등)에게만 해당한다. 90일 미만 관광객은 해당 없음. 입국일로부터 90일 이내에 외국인등록을 하지 않으면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아니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는 형사처벌 대상이 된다. 인터넷에 떠도는 "등록 안 하면 과태료"라는 안내는 틀렸다.

몰랐을 때: 실제 처벌은 법원이 사건별로 정하며, 법이 정한 상한은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이다. 현장에서는 재판 대신 범칙금(통고처분)으로 끝내는 경우가 있다고 알려져 있지만, 기간별로 얼마씩 매기는지 보여주는 공식 고시의 구체적 수치는 이번 조사로 확인하지 못했다 — 시행규칙상 출입국·외국인청장 등이 기준액의 2분의 1 범위에서 범칙금을 경감하거나 가중할 수 있다는 것만 확인됐다. 체류지변경신고(이사 후 15일 이내)를 어겼을 때의 과태료는 100만원 이하로 상한 자체가 낮다 — 등록을 아예 안 하는 쪽이 훨씬 무겁다는 사실만은 분명하다.

한눈에 보기

외국인등록 기한 입국일로부터 90일 이내 · 미등록시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형사처벌, 법정 상한) · 실제 범칙금의 단계별 금액은 공식 고시 원문으로 확인하지 못함(청장 등이 기준액의 2분의 1 범위에서 경감·가중 가능) · 체류지변경신고는 이사 후 15일 이내, 위반시 100만원 이하 과태료 · 신청처 관할 출입국·외국인청(하이코리아 hikorea.go.kr에서 방문예약) · 문의 국번없이 1345(외국인종합안내센터)

확인한 근거

출입국관리법 제31조는 입국한 날부터 90일을 넘어 체류하는 외국인에게 체류지 관할 출입국·외국인관서장에게 외국인등록을 하도록 정한다. 이를 어기면 출입국관리법 벌칙 조항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고 강제퇴거 대상도 될 수 있다. 다만 현장에서는 재판 대신 출입국관리법 제103조에 따른 통고처분으로 범칙금을 매기는 경우가 있다고 알려져 있다. 그 구체적 단계별 금액을 정한 시행규칙 별표(범칙금의 양정기준) 원문은 이번 조사로 직접 확인하지 못했다 — 같은 시행규칙은 청장·사무소장 등이 기준액의 2분의 1 범위에서 범칙금을 경감하거나 가중할 수 있다고만 정해, 사안마다 달라진다는 점만 확인됐다. 확인되지 않은 금액을 단정해 쓰지 않는다. 반면 같은 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체류지변경신고(이사한 날부터 15일 이내)를 어기면 제100조에 따라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는데, 이 금액도 법에 기간별로 정해져 있지 않고 초과 기간과 위반 횟수를 보고 관할 출입국·외국인청이 정한다. 등록 의무와 변경신고 의무를 묶어 "전부 과태료"로 설명하는 안내가 적지 않지만, 등록 자체를 안 하는 것은 형사처벌 대상이라는 점에서 무게가 다르다. 이 조문들은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law.go.kr)와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easylaw.go.kr)의 "외국인유학생 > 외국인등록" 화면을 2026-11-05 직접 열어 확인했다. 다만 시행규칙 별표(범칙금의 양정기준) 원문 파일은 열리지 않아 그 안의 구체적 금액은 확인하지 못했다.

여정 단계: ④여행 중 · 확인 2026-11-05

출처·작성 방식 — 한국관광타임즈 편집부 작성 · 원문 보기기관이 직접 낸 자료 · 단독으로 충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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