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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유학생 건강보험, 선택 아니라 자동가입 — 한 달 7만9320원, 안 내면 진료비 전액 내 돈

김태철 기자입력 KST
✓ 확인 2026-11-03 · 공식 자료와 대조원문 보기 ↗한국 여행이 처음인 분을 위한 신문 · 매일 아침 · 한국어·영어·일본어·중국어·베트남어·인도네시아어
그림: 한국관광타임즈 — 쓸 수 있는 사진을 구하지 못해 기사의 「한눈에 보기」를 그린 것입니다 · 근거 국민건강보험공단 · 확인 2026-11-03

결론: 유학(D-2)·일반연수(D-4) 비자로 체류하는 외국인만 해당한다. 관광이나 단기 방문으로 온 사람은 해당 없음. 학위과정 유학생은 입국일부터, 일반연수생은 체류가 6개월을 넘는 시점부터 국민건강보험 지역가입자로 자동 가입된다 — 가입 여부를 선택할 수 없다.

몰랐을 때: 2026년 기준 유학생 건강보험료는 한 달 79,320원이다(전체 지역가입자 평균 보험료의 50%를 깎아주는 경감 적용분). 이걸 모르고 안 내면 완납할 때까지 병원에서 건강보험 혜택(보험급여)을 못 받아 진료비 전액을 현금으로 내야 하고, 체류기간 연장·자격변경 심사에서도 불리해진다.

한눈에 보기

월 보험료 79,320원(2026년 기준) · 가입 시점 학위과정(D-2) 입국일부터, 일반연수(D-4) 체류 6개월부터 · 고지서는 학교 국제교류팀을 통해 전달 · 문의 국민건강보험공단 1577-1000, 외국인 전용 상담.

확인한 근거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라 2021년 3월 1일부터 외국인 유학생의 건강보험 가입 유예가 끝나 당연가입 대상이 됐고, 보험료는 전체 지역가입자 평균의 일정 비율만 걷는 경감 제도가 적용된다 — 2021년 30%에서 시작해 2023년 3월 이후 50%로 고정됐다. 성신여자대학교와 서울과학기술대학교 국제교류팀이 각각 공지한 2026년 기준 유학생 월 보험료는 79,320원으로 같다. 경감을 받지 못하는 일반 외국인 지역가입자(비유학생)의 2026년 평균 월 보험료는 158,630원으로, 유학생 몫은 그 절반 수준이다. 체납하면 완납 전까지 보험급여가 제한된다는 점은 여러 대학 국제처 공지에 공통으로 나온다. 이 내용은 2026-11-03 성신여자대학교·서울과학기술대학교 국제교류팀 공식 공지 화면에서 확인했다.

이 기사는 공식 자료를 정리한 안내이며 법률·의료·금융 자문이 아닙니다.

여정 단계: ④여행 중 · 확인 2026-11-03

출처·작성 방식 — 한국관광타임즈 편집부 작성 · 원문 보기기관이 직접 낸 자료 · 단독으로 충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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