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ETA 면제 2026년 말까지 연장, 그래도 전자입국신고는 따로 해야 한다

결론: 한국 K-ETA(전자여행허가) 한시 면제가 22개국·지역 국민을 대상으로 2026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한국 표준시) 연장됐다. 면제 대상이라도 입국 전 전자입국신고(e-Arrival Card) 제출이 권장된다 — 다만 이것이 법적 의무인지, 종이 세관신고서가 폐지됐는지는 아직 공식적으로 확인되지 않았다.
몰랐을 때: K-ETA가 면제된다고 해서 아무 서류도 필요 없다고 생각하면 안 된다. e-Arrival Card는 입국 72시간 전부터 제출할 수 있고 제출 후 유효기간이 72시간이라, 너무 일찍 작성하면 만료돼 입국장에서 다시 작성해야 할 수 있다 — 이때 추가로 걸리는 시간은 10~20분 정도로 추정된다(공식 수치 아님). K-ETA를 면제 대상인데도 자진 신청하면 수수료 1만원이 들고(유효기간 3년), 이미 낸 수수료는 환불되지 않는다.
K-ETA 한시 면제 기간 2026년 1월 1일~12월 31일(한국 표준시) · 대상 22개국·지역(홍콩·일본·마카오·싱가포르·대만·호주·뉴질랜드·미국(괌 포함)·캐나다·영국 등 유럽 다수 포함) · e-Arrival Card는 2025년 2월 24일부터 시행, 제출 가능 기간은 입국 72시간 전부터 · K-ETA 자진 신청 수수료 1만원(유효기간 3년) · 신청처 e-arrivalcard.go.kr, k-eta.go.kr · 문의 외교부 영사콜센터 +82-2-3210-0404 · e-Arrival Card 의무 여부·종이 세관신고서 폐지 여부는 공식 자료에 명확히 나와 있지 않다.
외교부 공지에 따르면 K-ETA 한시 면제 기간이 2026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한국 표준시) 연장됐으며, 현재 K-ETA가 면제된 국가·지역의 국민이 그 대상이다. 면제 대상이라도 도착카드(세관신고서) 제출 생략 등의 혜택을 원하면 K-ETA를 자진 신청할 수 있지만, 법무부 공식 안내에 따르면 이때 수수료 1만원이 부과되고 유효기간은 3년이며, 이미 발급받은 K-ETA는 만료일까지 쓸 수 있되 납부한 수수료는 환불되지 않는다. 별도로 법무부는 2025년 2월 24일부터 입국신고서를 온라인으로 제출할 수 있는 전자입국신고(e-Arrival Card) 제도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 다만 이 공식 발표에는 '의무화'나 '종이 세관신고서 폐지'라는 표현이 없다. 여행업계 일부에서는 종이 신고서가 폐지되고 온라인 제출이 필수라고 안내하지만, 법무부·외교부의 1차 공식 공지에서는 이를 확인할 수 없었다. 이 내용은 2026-11-03 외교부 재외공관 홈페이지(overseas.mofa.go.kr) 공지 화면과 법무부(moj.go.kr) 보도자료 화면에서 확인했다.
이 기사는 공식 자료를 정리한 안내이며 법률·의료·금융 자문이 아닙니다.
여정 단계: ①출발 전 · 확인 2026-1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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