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시 바가지 쓰면 — 공항 QR로 신고, 6개월 487건 접수

결론: 서울에서 택시 요금을 바가지 썼다면 그 자리에서 다투지 말고 영수증이나 미터기 화면을 사진으로 남긴 뒤, 인천·김포공항 출국장에서 나눠주는 명함형 QR코드로 신고하면 된다. 공항을 이미 떠났다면 서울시 다산콜센터 120으로도 신고할 수 있다.
몰랐을 때: 2026년 1월 보도된 사례에서 명동에서 택시를 탄 외국인 승객 A씨는 기사가 미터기를 켜지 않고 출발한 뒤 도착지에서 지도 앱에 뜬 요금보다 2만원을 더 내라고 해 그대로 냈다. 서울시가 택시 QR 신고 시스템을 시작한 뒤 6개월(2025년 6월~12월) 동안 접수된 외국인 신고는 487건이었고, 그중 가장 많은 유형이 부당요금 징수였다.
신고 방법 ①인천국제공항·김포국제공항 출국장에서 배부하는 QR 설문 카드(영어·중국어·일본어) 태그 ②서울시 다산콜센터 120(24시간, 서울특별시 교통정책과 소관) 전화 또는 서울시 교통분야 누리집 news.seoul.go.kr/traffic 민원 · 적발 시 처분 부당요금 징수 기사 1차 과태료 20만원·2차 과태료 40만원(자격정지 30일 병과)·3차 과태료 60만원(택시운전자격 취소 병과) · 서울시 외국어 능통 단속요원 공항 22명·명동·홍대입구·이태원·강남역 등 35명, 월~토 15시~다음날 01시 상시 단속 · 영수증 영문 병기(최종요금·승하차시간·통행료 구분) 2025년부터 시행 중.
서울시는 2025년 6월 19일부터 인천·김포공항 출국장에서 서울 관광명소 사진이 들어간 명함형 설문 카드를 배부해, 출국을 앞두고 시간이 없어 현장 인터뷰에 응하지 못한 관광객도 QR코드로 택시 이용 중 불법행위 경험을 신고할 수 있게 했다. 2015년 8월 전국 최초로 꾸려진 외국어 능통 단속반이 10년째 운영되고 있으며, 2024년 한 해 동안 7,435건의 외국인 인터뷰로 345건의 위반을 적발했다. 부당요금을 징수한 운수종사자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1조 등에 따라 1차 과태료 20만원, 2차 과태료 40만원과 자격정지 30일, 3차 과태료 60만원과 택시운전자격 취소 처분을 받는다. 서울시는 이와 별개로 택시 결제기 운영사(티머니모빌리티)와 협력해 영수증에 최종 요금·승하차시간과 심야·시계외 할증 여부를 영문으로 병기하도록 했다. 이 내용은 2026-11-02 서울특별시 교통분야 누리집(news.seoul.go.kr/traffic)의 '외국인 택시 불편 QR로 간편신고' 공지와 행정처분 기준표 화면, 그리고 헤럴드경제 미주판(heraldk.com) 2026년 1월 24일자 '아직도 외국인 대상 택시 바가지' 기사 화면에서 확인했다.
여정 단계: ④여행 중 · 확인 2026-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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