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세 주류 2026, 2리터·400달러 넘기면 세금폭탄

결론: 2025년 3월 21일부터 면세 주류에 "병 수" 제한은 없어졌지만, 그 대신 "주류 합계 용량 2리터 이하·합계 가격 미화 400달러 이하"를 동시에 지켜야 세금이 안 붙는다. 둘 중 하나라도 넘기면 그 술 전체에 관세·주세·교육세·부가세가 붙을 수 있다.
몰랐을 때: 위스키 2병(1병 25만원씩, 합계 50만원 상당)을 사 왔는데 400달러(약 400달러×1,333원≈53만원) 기준을 넘겼다면, 위스키류에 매겨지는 관세 실효세율 156%가 적용돼 50만원짜리 술에 약 78만원의 세금이 붙을 수 있다 — 술값보다 세금이 더 커지는 셈이다. 와인은 세율이 68%로 상대적으로 낮지만, 기준을 넘기면 역시 전액에 세금이 붙는다.
면세 한도(19세 이상 1인당) 주류 합계 2리터 이하·400달러 이하(2025.3.21부터 병 수 제한 폐지, 가족 동반 시 성인 수만큼 한도 합산) · 담배 200개비·시가 50개비·전자담배 니코틴액 20mL 중 하나 · 향수 100mL 이하(병 수 제한 없음, 별도 한도) · 일반 휴대품 면세 800달러(별도 계산) · 초과 시 참고 세율 와인 68%·위스키·브랜디·보드카 156%·고량주 177%(관세·주세·교육세·부가세 포함 실효세율) · 문의 관세청 국민콜센터 125(국내) · 신고는 입국장 세관 신고대.
기획재정부가 2025년 3월 21일 자로 면세 주류의 병 수 제한을 없애고 용량·가격 기준(2리터·400달러)만 남긴 방침을 2025년 10월 3일 한국경제(김익환 기자)가 보도했다. 이 보도에 실린 세율(와인 68%, 위스키·브랜디·보드카 156%, 고량주 177%)은 관세에 주세·교육세·부가세를 더한 실효세율이다. 다만 기준을 넘겼을 때 "전체 금액에 과세"되는지 "초과분에만 과세"되는지는 보도 안에서도 예시가 엇갈려 있어, 이 기사는 더 불리할 수 있는 "전액 과세" 쪽을 기준으로 안내했다 — 정확한 과세 방식과 세액은 입국 시점의 세관 담당자 안내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이 내용은 2026-11-02 한국경제 기사 화면에서 확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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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정 단계: ②도착 첫 시간 · 확인 2026-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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