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카드 없이 환승하면 — 탈 때마다 1,550원씩 또 낸다

결론: 서울·수도권에서 지하철이나 버스를 갈아탈 때 환승 할인을 받으려면 티머니·기후동행카드 같은 등록형 교통카드 한 장으로 타고 내릴 때마다 단말기에 찍어야 한다. 1회용 종이형 교통카드를 매번 새로 사서 타면 환승 할인이 적용되지 않아 구간마다 기본요금을 그대로 다시 낸다.
몰랐을 때: 하차할 때 카드를 찍지 않으면 그 수단부터 환승이 끊기고, 다음 교통수단을 탈 때는 환승이 아니라 새로 탄 것으로 처리돼 기본요금 1,550원이 다시 빠져나간다. 하차 후 30분(밤 9시~다음 날 오전 7시 사이는 60분)을 넘겨 갈아타도 환승으로 인정되지 않는다.
환승 조건 1인 1장의 카드로 하차 후 30분(심야 21시~07시는 60분) 이내 최대 4회 환승(총 5회 탑승)까지 할인, 동일 노선·동일 차량 간 환승은 불가 · 기본요금(2025년 6월 28일 첫차부터) 교통카드 1,550원·청소년 900원·어린이 550원 · 거리추가요금 10~50km 구간 5km마다 100원, 50km 초과 구간 8km마다 100원 · 교통 문의 서울 02-120·인천 032-120·경기 031-120, 또는 news.seoul.go.kr/traffic.
서울특별시 교통분야 누리집의 '통합환승 할인제도' 안내에 따르면 환승할인은 1인 1장의 카드를 사용해 하차 후 30분 이내(심야 시간대는 60분 이내) 다른 교통수단에 탈 때 최대 4회, 즉 5회 탑승까지 적용되며 동일 노선·동일 차량 간 환승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거리추가요금은 수도권 전철 기준 10km까지 기본요금이고 10~50km 구간은 5km마다 100원, 50km 초과 구간은 8km마다 100원이 붙는다. 환승이 정상 작동하려면 승차·하차 때마다 교통카드를 단말기에 태그해야 하며, 하차 때 태그를 하지 않으면 그 구간부터 환승이 끊기고 다음 수단에서 기본요금이 다시 빠져나간다. 교통카드 기본요금은 2025년 6월 28일 첫차부터 기존 1,400원에서 1,550원으로 올랐다. 서울·인천·경기 세 지역 모두 교통 문의는 지역번호+120으로 받는다. 교통카드 실물을 어디서 얼마에 사는지는 판매처마다 가격이 달라 공식 자료에서 단일 금액을 확인하지 못했다 — 지하철역 교통카드 자동판매기나 편의점에서 살 수 있다. 이 내용은 2026-11-02 서울특별시 교통분야 누리집(news.seoul.go.kr/traffic)의 '통합환승 할인제도' 화면과, 2025년 수도권 지하철 요금 인상을 보도한 이투데이(etoday.co.kr) 기사 화면에서 확인했다.
여정 단계: ④여행 중 · 확인 2026-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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