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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DHD약 애더럴, 허가 없이 들고 오면 공항에서 전량 압수된다 — 신청은 10영업일 전

김태철 기자입력 KST
✓ 확인 2026-11-01 · 공식 자료와 대조원문 보기 ↗한국 여행이 처음인 분을 위한 신문 · 매일 아침 · 한국어·영어·일본어·중국어·베트남어·인도네시아어
그림: 한국관광타임즈 — 쓸 수 있는 사진을 구하지 못해(위키미디어 공용 429 접속차단) 기사의 「한눈에 보기」를 그린 것입니다 · 근거 식품의약품안전처 · 확인 2026-11-01

결론: ADHD 치료제 애더럴(주성분 암페타민)은 의사 처방전이 있어도 사전 허가 없이 그냥 들고 입국하면 안 된다. 입국 전에 식품의약품안전처 마약정책과에서 '자가치료용 마약류 휴대반입 허가'를 받아야 한다.

몰랐을 때: 허가 없이 공항에 도착하면 약은 그 자리에서 전량 압수된다. 법정 처리기간이 10영업일이라 공항에서 즉석으로 받을 수 있는 허가는 없다 — 최소 10영업일 전에 신청하지 않으면 그 여행에는 맞출 방법이 없다.

한눈에 보기

신청처 식품의약품안전처 마약정책과(이메일 narcotics@korea.kr · 팩스 +82-43-719-2800 · 전화 043-719-2813) · 법정 처리기간 10영업일(입국일 최소 10일 전 신청) · 최대 허용 90일(3개월)분, 항공 연착 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을 때만 5일분 추가 · 처방약은 기내 수하물로만 반입 · 필요서류 신청서(양식1·2)·여권사본·항공권 예약 사본·의사 진단서·처방전(가능하면 출국국 정부의 반출승인서로 대체).

확인한 근거

식약처는 2009년 10월 23일부터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에 따라 자가치료 목적으로 마약류·향정신성의약품을 휴대하고 입국하는 사람에게 사전 승인을 받도록 하고 있다. 암페타민 성분인 애더럴은 이 향정신성의약품에 해당해 같은 절차를 따라야 한다. 허가받은 분량을 넘겨서 들고 오거나, 약을 국제우편·소포로 부치는 것은 마약류 관리법으로 금지되며 적발되면 반송되거나 폐기된다. 대리인을 통한 신청은 받아들여지지 않고, 90일을 넘겨 체류한다면 한국에서 새로 처방을 받아야 한다. 신청서와 서류는 한국어나 영어로 작성해야 하며, 다른 언어면 공증 번역을 첨부해야 한다. 이 내용은 2026-11-01 식품의약품안전처(mfds.go.kr) 자가치료용 마약류 휴대반입 절차 안내 화면과 같은 기준을 담은 식약처 공식 신청 안내서에서 확인했다.

이 기사는 공식 자료를 정리한 안내이며 법률·의료·금융 자문이 아닙니다.

여정 단계: ①출발 전 · 확인 2026-11-01

출처·작성 방식 — 한국관광타임즈 편집부 작성 · 원문 보기기관이 직접 낸 자료 · 단독으로 충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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