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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금 1만 달러 넘게 들고 출입국하면 신고해야 한다 — 안 하면 최대 1억원 벌금

김태철 기자입력 KST
✓ 확인 2026-11-01 · 공식 자료와 대조원문 보기 ↗한국 여행이 처음인 분을 위한 신문 · 매일 아침 · 한국어·영어·일본어·중국어·베트남어·인도네시아어
사진: 인천국제공항 전경 — 출입국 세관신고가 이뤄지는 공항의 예시이며 실제 외국환신고대 모습은 아니다 · 한국관광공사(공공누리 1유형)

결론: 한국에 들어오거나 나갈 때 미화 1만 달러를 넘는 현금·자기앞수표·여행자수표를 갖고 있다면 세관에 신고해야 한다. 원화와 외화, 수표를 모두 합쳐서 계산한다.

몰랐을 때: 신고하지 않고 적발되면 위반 금액의 5%를 과태료로 문다. 2만 달러를 안 신고했다면 과태료만 약 139만 원이다. 위반 금액이 3만 달러를 넘으면 과태료가 아니라 1년 이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 벌금 대상이 된다.

한눈에 보기

신고 기준 미화 1만달러 초과(원화·외화·여행자수표 합산) · 입국시 '여행자 휴대품 신고서' 3번 외화신고란에 작성하거나 모바일 앱 '여행자 세관신고'로 신고 · 출국시 보안검색대 통과 전 세관 외국환신고대에서 신고 · 해외이주자·6개월 이상 유학생·30일 넘는 해외체재자는 출국 전 지정외국환은행에서 확인필증을 받아야 함 · 입국장을 나가면 신고필증 발급 불가 · 법적 근거 외국환거래규정 제5-11조제1항·제6-2조제2항·제6-3조제1항 · 문의 관세청 상담센터 1577-8577.

확인한 근거

관세청은 공식 홈페이지 휴대품 통관 안내 화면에서 미화 1만 달러를 초과하는 지급수단을 가지고 출입국할 때 신고 의무가 있다고 밝히고 있다. 신고 대상은 원화 현찰, 원화 표시 자기앞수표, 여행자수표까지 모두 합산한 금액이다. 위반시 제재(3만달러 이하 5% 과태료, 3만달러 초과시 1년 이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 벌금)는 2026년 2월 관세청이 밝힌 안내를 언론이 보도한 내용이며, 자금 출처가 불분명하면 반출입 자체가 제한될 수 있다. 이 기준은 2026-11-01 관세청(customs.go.kr) 휴대품 통관안내 화면에서 신고대상 조항을 확인했다.

이 기사는 공식 자료를 정리한 안내이며 법률·의료·금융 자문이 아닙니다.

여정 단계: ①출발 전 · 확인 2026-11-01

출처·작성 방식 — 한국관광타임즈 편집부 작성 · 원문 보기기관이 직접 낸 자료 · 단독으로 충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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