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ETA 면제 2026년 12월 31일까지 — 대행사이트 주의
결론: 전자여행허가(K-ETA) 한시 면제가 2026년 1월 1일부터 2026년 12월 31일(한국시간)까지로 연장됐다. 면제 대상 국가 국민은 이 기간엔 K-ETA를 신청하지 않고도 입국할 수 있다 — 단, 본인이 면제 대상인지는 미리 확인해야 한다.
몰랐을 때: 면제 대상인데 모르고 신청하면 원래 안 내도 될 돈을 낸다. 공식 수수료는 1인당 10,000원이지만, 정부가 지정한 대행업체는 하나도 없다. 2024년 보도에 따르면 공식 사이트를 흉내 낸 유사 사이트는 최대 미화 99달러(약 13배)까지 받은 사례가 있다. 신청이 필요 없는 사람이 유사 사이트에 걸리면 그 돈을 그대로 날린다.
면제 기간 2026년 1월 1일~12월 31일(한국시간) · 공식 사이트 www.k-eta.go.kr(앱도 있음) · 공식 수수료 1인 10,000원 · 정부 지정 대행업체 없음(유사 사이트 주의) · 확인 방법 K-ETA 사이트에서 여권 인적사항면을 스캔하면 면제 대상 여부가 뜬다 · 이미 발급받은 허가서는 유효기간까지 그대로 쓸 수 있고 환불은 안 된다.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는 2025년 8월 12일 "전자여행허가제(K-ETA) 유사 웹사이트 주의" 공지에서 "정부는 K-ETA 대행업체를 지정하고 있지 않습니다"라고 밝혔다. K-ETA 공식 사이트는 신청 수수료를 1인 10,000원으로 안내한다. 면제 기간 연장은 2026년 3월 20일 K-ETA 공식 사이트 공지 "대한민국 전자여행허가제(K-ETA) 한시 면제 기간 연장 알림"(게시번호 299706)에서 2026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로 명시됐다. 면제 대상국은 한국에 무사증 입국이 가능한 국가들인데, 정확한 국가 목록은 이 공지 본문에는 없다 — 미국·영국·캐나다·일본 등 무사증 협정국 국민이라도 "작년에 면제였으니 올해도 될 것"이라고 넘기지 말고 k-eta.go.kr에서 여권 인적사항면을 직접 스캔해 면제 대상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유사 사이트의 과다 청구 사례(공식가의 최대 약 13배)는 2024년 2월 21일 말레이시아 매체 SAYS의 보도를 참고했다. 면제 대상자도 전자입국신고(e-Arrival Card 등)를 별도로 해야 하는지는 이번 조회의 1차 출처에는 나와 있지 않다 — 확실하지 않은 부분은 출발 전 공식 사이트에서 직접 확인해야 한다. 위 내용은 2026-11-01 k-eta.go.kr 공지 상세화면과 법무부 공지 상세화면에서 확인했다.
이 기사는 공식 자료를 정리한 안내이며 법률·의료·금융 자문이 아닙니다.
여정 단계: ①출발 전 · 확인 2026-1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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