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등록증, 입국 90일 안에 신청 안 하면 — 늦으면 처벌 대상된다
이 기사는 입국 뒤 90일을 넘겨 한국에 머무는 유학(D-2)·취업(E-7)·결혼(F-6) 등 장기 체류자에게만 해당한다. 관광으로 90일 이내만 머무는 사람은 해당 없음.
결론: 체류자격을 받은 날 또는 입국일로부터 90일 이내에 거주지 관할 출입국·외국인관서에 외국인등록을 해야 한다. 신청 전에 하이코리아(hikorea.go.kr)에서 방문 예약부터 해야 창구에서 거절당하지 않는다.
몰랐을 때: 기한 안에 등록하지 않으면 출입국관리법상 처벌 대상이 된다. 법률 자료에 공통으로 적힌 벌칙 수준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이다. 체류자격 자체가 불안정해져 이후 비자 연장·변경 심사에서도 불리하게 작용한다.
신청 기한 입국일(또는 체류자격 허가일)로부터 90일 이내 · 신청처 체류지 관할 출입국·외국인관서(방문은 hikorea.go.kr 사전예약 필수) · 준비물 여권, 체류지 입증서류, 여권용 사진 1장(3.5×4.5cm, 얼굴길이 2.5~3.5cm, 흰 배경, 6개월 이내 촬영), 체류자격별 추가서류 · 문의 외국인종합안내센터 1345.
출입국관리법 제31조는 입국일부터 90일을 넘겨 체류하려는 외국인에게 90일 이내 외국인등록 의무를 규정하고, 주한외국공관원 등 일부만 예외로 둔다. 사진 규격과 신청 장소는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공식 안내에 나온 그대로다. 등록을 마치면 개인별 외국인등록번호가 부여되고, 이 번호가 은행·통신·건강보험 등 한국 생활 전반의 신분 확인 수단이 된다. 발급까지 걸리는 정확한 영업일수와 재발급 수수료는 하이코리아 공지에서 구체적인 숫자를 확인하지 못했다 — 신청 전 1345 또는 관할 관서에 직접 물어봐야 한다. 분실하면 즉시 하이코리아 또는 관할 관서에 분실 신고부터 해야 한다. 이 내용은 2026-11-01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공식 홈페이지(immigration.go.kr)의 외국인등록증 안내 화면과, 국가법령정보센터 경유 출입국관리법 제31조 원문에서 확인했다.
이 기사는 공식 자료를 정리한 안내이며 법률·의료·금융 자문이 아닙니다.
여정 단계: ④여행 중 · 확인 2026-1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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