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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후면세점에서 백만원 넘게 긁으면, 그 자리에서 세금 환급 한 푼도 못 받는다

김태철 기자입력 KST
✓ 확인 2026-11-02 · 공식 자료와 대조원문 보기 ↗한국 여행이 처음인 분을 위한 신문 · 매일 아침 · 한국어·영어·일본어·중국어·베트남어·인도네시아어
사진: 인천국제공항 출국장 면세점 매장 — 도심 사후면세점 즉시환급 매장의 실제 현장은 아니며 2006년 촬영된 자료 사진입니다 · Kanchi1979, CC BY 2.5

결론: 사후면세점(백화점·로드숍 등 텍스리펀드 가맹점)에서 즉시환급을 받으려면 한 번에 결제하는 금액이 100만원 미만이어야 하고, 하루 동안 쌓은 총 구매액이 500만원을 넘지 않아야 한다. 한도를 넘기면 그 초과분은 매장에서 바로 돌려받지 못하고, 출국 전 공항 세관 환급창구에서 별도로 신청해야 한다.

몰랐을 때: 화장품·건강식품을 한 매장에서 한 번에 120만원어치 결제하면, 즉시환급으로는 그 거래에서 0원도 돌려받지 못한다 — 100만원을 넘는 전액이 사후신청 대상으로 넘어간다. 공항 환급창구는 보안검색 전에 들러야 해서, 모르고 늦게 도착하면 비행기를 놓칠 위험까지 생긴다.

한눈에 보기

즉시환급 한도 1회 100만원 미만·1인당 하루 500만원 이하(2026년 4월 6일부터 적용, 관세청 발표) · 결제 즉시 매장에서 부가세만큼 깎아주는 방식 · 한도 초과분은 인천국제공항·김포국제공항 등 출국장 세관 환급창구에서 여권·영수증 제시 후 신청 · 창구는 보안검색대 통과 전에 있다.

확인한 근거

관세청은 2026년 4월 3일 외국인 관광객의 사후면세점 즉시환급 기준을 1회 구매금액 100만원 미만, 1인당 총 구매금액 500만원 이하로 정해 4월 6일부터 적용한다고 발표했다. 이 기준을 넘는 결제는 매장에서 현장 환급을 받을 수 없고, 출국 전 세관 환급창구에서 서류와 영수증을 제출해 별도로 돌려받아야 한다. 매장마다 즉시환급 가맹 여부가 다르므로 결제 전에 '텍스리펀드(TAX REFUND)' 표시가 있는지 확인해야 한다. 이 기준과 시행일은 2026-11-02 taxtimes.co.kr의 '크루즈 여행객도 시내에서 세금 돌려 받는다' 기사 화면에서 확인했다.

이 기사는 공식 자료를 정리한 안내이며 법률·의료·금융 자문이 아닙니다.

여정 단계: ④여행 중 · 확인 2026-11-02

출처·작성 방식 — 한국관광타임즈 편집부 작성 · 원문 보기출처 1곳 — 교차 확인 안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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