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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에 사는 사람

전입신고·확정일자, 하루 늦으면 보증금 순위 밀린다

김태철 기자입력 KST
✓ 확인 2026-11-02 · 공식 자료와 대조원문 보기 ↗한국 여행이 처음인 분을 위한 신문 · 매일 아침 · 한국어·영어·일본어·중국어·베트남어·인도네시아어
그림: 한국관광타임즈 — 쓸 수 있는 사진을 구하지 못해 기사의 「한눈에 보기」를 그린 것입니다 · 근거 법제처 국가법령정보 · 확인 2026-11-02

결론: 전세나 월세로 한국에 집을 구해 들어가 사는 외국인에게만 해당한다 — 호텔·게스트하우스에 며칠 머무는 여행객은 해당 없다. 이사한 날 곧바로 관할 출입국·외국인청(하이코리아)에 체류지변경신고를 하고, 임대차계약서에 확정일자를 받아야 한다. 둘 다 미루면 보증금을 지킬 권리의 순위가 뒤로 밀린다.

몰랐을 때: 전입(체류지변경신고)과 확정일자로 생기는 보증금 우선변제권은 신고한 날 그 자체가 아니라 '다음 날 0시'부터 효력이 생긴다. 즉 신고가 하루만 늦어도, 바로 그날 등록된 다른 담보권자(은행 근저당 등)에게 순위를 내줄 수 있다. 집주인이 파산하거나 집이 경매에 넘어가면, 순위가 밀린 만큼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할 위험이 커진다.

한눈에 보기

확정일자 신청처 — 주택 소재지 읍·면사무소나 동 주민센터, 등기소, 공증인 사무소 · 확정일자 수수료 1건당 600원(계약서가 4장을 넘으면 초과 4장마다 100원 추가) · 필요한 것 — 신분증(외국인등록증)과 임대차계약서 원본 · 효력 — 주택 인도(입주)와 전입신고(외국인은 체류지변경신고)가 모두 갖춰진 날의 다음 날 0시부터 대항력 발생, 우선변제권을 받으려면 대항력 요건에 더해 확정일자가 추가로 필요.

확인한 근거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 제1항은 임차인이 주택을 인도받고 전입신고(주민등록)를 마치면 그다음 날부터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있다고 정한다. 다만 이 대항력만으로는 경매·공매 대금에서 다른 채권자보다 먼저 보증금을 받을 수 없고, 같은 법 제3조의2에 따라 대항요건에 더해 확정일자를 받아야 우선변제권이 생긴다. 확정일자는 같은 법 제3조의6에 따라 주택 소재지의 읍·면사무소나 동 주민센터, 시·군·구 출장소, 지방법원과 그 지원, 등기소, 공증인이 부여하고 신청인은 수수료를 내야 한다. 대법원규칙인 「주택임대차계약증서상의 확정일자 부여 및 임대차 정보제공에 관한 규칙」은 그 수수료를 1건마다 600원, 계약증서가 4장을 넘으면 초과 4장마다 100원씩 추가로 정해 두고 있다. 등록외국인의 체류지변경신고는 출입국관리법에 따른 별도 의무로 주민센터의 일반 전입신고와는 다른 절차다. 신고 기한은 공공기관 안내마다 14일과 15일로 다르게 적혀 있어 이 글에서는 특정 일수를 단정하지 않는다 — 정확한 기한은 체류지 관할 출입국·외국인청이나 하이코리아(hikorea.go.kr)에서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 위 법 조문과 수수료 규정은 2026-11-02 korea.legal 법령위키에 게재된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6 조문 화면과 nepla.ai에 게재된 「주택임대차계약증서상의 확정일자 부여 및 임대차 정보제공에 관한 규칙」 제8조 조문 화면에서 확인했다.

이 기사는 공식 자료를 정리한 안내이며 법률·의료·금융 자문이 아닙니다.

여정 단계: ④여행 중 · 확인 2026-11-02

출처·작성 방식 — 한국관광타임즈 편집부 작성 · 원문 보기출처 1곳 — 교차 확인 안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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