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조배터리 160Wh 넘으면 비행기도, 7월부터는 지하철도 못 탄다
결론: 보조배터리(파워뱅크)가 160Wh(약 43,000mAh)를 넘으면 비행기에 들고 탈 수 없고, 2026년 7월 1일부터는 서울 지하철역에도 들고 들어갈 수 없다. 100Wh 이하는 자유롭게 반입할 수 있고, 100~160Wh는 항공사 승인을 받아야 한다.
몰랐을 때: 공항 보안검색대에서 160Wh 초과 보조배터리가 나오면 그 자리에서 버려야 한다 — 위탁수하물로 돌릴 수도 없어 보상이나 환불이 없다. 시중 160Wh급 대용량 보조배터리(약 40,000~45,000mAh)는 통상 3만~7만원대로 거래되므로(추정, 매장·제품마다 다르다) 이 돈을 그대로 버리는 셈이다. 지하철에서는 역 안으로 들고 들어가지 못해 되돌아 나가 다른 길을 찾아야 한다.
100Wh 이하 자유 반입(개수는 항공사별로 다름) · 100~160Wh 항공사 승인 필요(대개 2개까지) · 160Wh 초과 기내·위탁 모두 금지 · 서울 지하철은 2026년 7월 1일부터 160Wh 초과 배터리·전동킥보드 등 개인형 이동장치 반입 제한(교통약자용 이동수단은 예외) · 기내에서 선반 보관·충전·사용 금지, 몸에 지니거나 앞좌석 주머니에 · 서울교통공사 seoulmetro.co.kr.
항공 보안 규정은 mAh가 아니라 Wh(와트시)를 기준으로 하며, 제품에 Wh 표기가 없으면 mAh를 1,000으로 나눈 뒤 전압을 곱해 환산한다(20,000mAh 제품은 약 74Wh). 국내외 항공사들은 100Wh 이하 보조배터리의 기내 휴대를 제한 없이 또는 항공사별 개수 제한(보통 5개 내외)으로 허용하고, 100~160Wh는 체크인이나 보안검색대에서 항공사 승인을 받아야 하며 대개 2개까지로 제한한다. 160Wh를 넘으면 기내 휴대도 위탁수하물도 모두 금지된다. 모든 구간에서 보조배터리는 위탁수하물에 넣을 수 없고 반드시 기내에 휴대해야 하며, 비행 중 충전·사용과 좌석 위 선반 보관은 금지된다. 서울교통공사는 2025년 9월 합정역에서 있었던 배터리 화재를 계기로 여객운송약관을 개정해 2026년 7월 1일부터 160Wh를 넘는 대용량 리튬배터리와 리튬배터리로 움직이는 전동킥보드·전기자전거 등 개인형 이동장치의 역사 반입을 제한했다 — 전동휠체어 등 교통약자용 이동수단은 예외다. 위반 시 구체적으로 어떤 조치가 따르는지는 공식 자료에 명확히 나와 있지 않다. 이 내용은 2026-11-03 헤럴드경제(heraldk.com)의 '서울 지하철 대용량 리튬배터리 휴대 금지' 기사 화면과 에바항공(EVA Air) 공식 수하물 규정(restrictions) 화면에서 확인했다.
여정 단계: ④여행 중 · 확인 2026-1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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