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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착의 문턱 · 일본편

일본 여권, 지금은 K-ETA 없이 입국되지만 — 그 면제는 12월 31일에 끝난다

김태철 기자입력 KST
✓ 확인 2026-11-03 · 공식 자료와 대조원문 보기 ↗한국 여행이 처음인 분을 위한 신문 · 매일 아침 · 한국어·영어·일본어·중국어·베트남어·인도네시아어
사진: 인천국제공항 — 기사 속 특정 수속 장면이 아니라 일반적인 공항 전경입니다 · 한국관광공사(공공누리 1유형)

결론: 지금(2026년 11월) 일본 여권으로 한국에 갈 때는 전자여행허가(K-ETA)를 따로 받지 않아도 된다. 다만 이것은 한시적 조치다 — 면제 기간은 2026년 12월 31일에 끝난다. 그 이후로 출발을 잡는다면 연장 공지를 꼭 확인하고, 연장되지 않았다면 출발 전에 K-ETA를 신청해야 한다.

몰랐을 때: 면제가 끝난 뒤에도 "일본은 원래 K-ETA 필요 없다"고 생각하고 그냥 가면, 항공사 체크인에서 서류 미비로 탑승을 거절당할 수 있다. 공식 신청 수수료는 1만원(약 7~8달러)이고 승인까지 보통 72시간 걸리므로, 출발 사흘 전까지는 신청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공항에서 급하게 알아보다 대행을 자처하는 사이트에서 수수료를 몇 배 더 내는 경우도 생긴다.

한눈에 보기

K-ETA 한시 면제 기간 2026년 1월 1일~12월 31일(한국시간) · 신청 수수료 1만원 · 처리기간 통상 72시간 이내 · 공식 신청처 k-eta.go.kr(앱도 가능) · 전자입국신고(e-Arrival Card)는 별도 사이트 e-arrivalcard.go.kr에서 제출 가능한 제도(의무 아님) · 문의 K-ETA 고객센터.

확인한 근거

외교부 해외안전지킴이 공지에 따르면 법무부는 관광산업 활성화를 위해 K-ETA 한시 면제를 2026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한국 표준시 기준) 1년 연장했다. 일본이 이 한시 면제 대상에 포함된다는 점은 복수의 이민전문 자문 자료(이글로벌로, 로열티로비 등)가 일치되게 설명하고 있지만, 전체 22개국 명단이 실린 k-eta.go.kr 공지 원문 화면은 오늘 자바스크립트로만 열려 전체 목록을 직접 확인하지 못했다 — 출발 전 그 공지를 다시 열어 확인하는 편이 안전하다. k-eta.go.kr 신청 안내 화면에는 수수료 1만원, 승인까지 통상 72시간 이내라고 적혀 있다.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공지에 따르면 2025년 2월 24일부터 시행된 전자입국신고서(e-Arrival Card)는 온라인으로 "제출할 수 있는" 제도라고만 설명돼 있고, 의무화나 종이 신고서 폐지를 명시한 내용은 없다 — 일부 민간 여행 사이트의 "온라인 제출 필수" 주장은 오늘 1차 공식 확인이 되지 않았다. 이 내용은 2026-11-03 외교부(mofa.go.kr) 해외안전지킴이 공지 화면, k-eta.go.kr 신청안내 화면,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immigration.go.kr) 공지 화면에서 확인했다.

이 기사는 공식 자료를 정리한 안내이며 법률·의료·금융 자문이 아닙니다.

여정 단계: ①출발 전 · 확인 2026-11-03

출처·작성 방식 — 한국관광타임즈 편집부 작성 · 원문 보기출처 1곳 — 교차 확인 안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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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발 전 가이드: 공항 도착 첫 1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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