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월세 계약하면 15일 안에 전입신고 대신 체류지변경신고 — 확정일자도 같이 받아야 보증금 지킨다
결론: 이 글은 외국인등록을 마치고 한국에서 전세·월세 계약을 하는 장기체류자(유학 D-2, 취업 E-7, 결혼 F-6 등)에게만 해당한다 — 관광으로 온 사람이나 외국인등록증이 없는 단기체류자는 해당 없음. 입주한 날부터 15일 안에 동 주민센터의 '전입신고'가 아니라 하이코리아 온라인 또는 관할 출입국·외국인청에서 '체류지 변경신고'를 하고, 임대차계약서 원본을 들고 동 주민센터나 등기소에서 확정일자를 받아야 한다. 이 두 가지를 모두 마쳐야 집이 경매에 넘어가도 다른 채권자보다 먼저 보증금을 돌려받을 권리(우선변제권)가 생긴다.
몰랐을 때: 15일을 넘기면 하이코리아 온라인 신고가 막혀 관할 출입국·외국인청을 직접 방문해야 하고, 출입국관리법 제100조에 따른 과태료 대상이 될 수 있다(상한 100만원으로 다수 매체가 보도하지만 정확한 부과액은 체류자격과 위반 기간에 따라 다르며 법령 원문은 접속 오류로 이번에 직접 확인하지 못했다). 더 큰 위험은 따로 있다 — 확정일자를 늦게 받는 사이 집주인이 그 집에 추가로 근저당을 설정하면, 전세금 전액을 돌려받지 못하고 순위가 밀릴 수 있다.
체류지 변경신고 기한 입주일로부터 15일(외국국적동포는 14일) · 신고처 하이코리아(hikorea.go.kr, 기한 내 온라인) 또는 관할 출입국·외국인청(기한 초과 시 방문 필수, 국번없이 1345) · 확정일자 발급처 동 주민센터 또는 등기소(임대차계약서 원본 지참) · 필요서류 임대차계약서 원본·외국인등록증·숙소제공확인서(해당 시) · 분쟁 상담 대한법률구조공단(klac.or.kr, 국번없이 132).
전입신고는 원래 내국인 제도이고, 외국인은 출입국관리법에 따른 별도 신고 체계를 쓴다. 이사한 집에서 체류지 변경신고를 하면 전입신고와 같은 법적 효과(대항력)를 인정받는다는 안내가 지방자치단체 공식 홈페이지에 나와 있다. 확정일자는 이 신고와 별개 절차이며, 계약서에 날짜 도장을 받는 과정이다. 신고와 확정일자를 입주 당일 또는 가능한 한 빨리 같은 날 처리하면 그 사이 생길 수 있는 손해를 줄일 수 있다. 계약 전에는 등기부등본을 직접 떼어 근저당·가압류 여부를 확인하고, 집주인 명의 계좌로만 보증금을 보내는 것이 안전하다.
체류지 변경신고 기한(15일, 외국국적동포 14일)과 필요서류, 온라인 신고 가능 여부는 2026-11-04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청 공식 홈페이지의 '외국인 체류지변경신고' 안내 화면에서 확인했다. 과태료 상한 100만원은 출입국관리법 제100조를 인용한 다수 언론·법률정보 매체 보도를 참고한 것으로, 법령 원문 화면은 접속 오류로 이번에 직접 열람하지 못해 정확한 부과 기준까지는 확인하지 못했다.
이 기사는 공식 자료를 정리한 안내이며 법률·의료·금융 자문이 아닙니다.
여정 단계: ④여행 중 · 확인 2026-1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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