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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행 안전

미화 1만달러 넘는 현금, 신고 안 하고 들고 다니면 압수되고 벌금까지 낸다

김태철 기자입력 KST
✓ 확인 2026-11-06 · 공식 자료와 대조원문 보기 ↗한국 여행이 처음인 분을 위한 신문 · 매일 아침 · 한국어·영어·일본어·중국어·베트남어·인도네시아어
사진: 인천국제공항 입국장 — 세관 외화 신고 사례 설명용 자료사진 · 한국관광공사(공공누리 1유형)

결론: 미화 1만달러를 넘는 돈은 원화 현찰, 원화로 된 자기앞수표, 여행자수표까지 모두 더해서 계산한다. 이 합계가 1만달러를 넘으면 한국에 들어올 때든 나갈 때든 세관에 신고해야 하고, 신고 없이 그냥 통과하면 안 된다. 신고는 여행자 휴대품 신고서의 외화 신고 항목에 적거나, 모바일 앱 '여행자 세관신고'로도 할 수 있다.

몰랐을 때: 신고하지 않고 적발되면 3만달러를 넘는 금액에 대해서는 외국환거래법 위반으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을 받을 수 있고, 신고하지 않은 돈 자체가 몰수 대상이 된다. 벌금 상한은 들고 있던 돈의 3배가 1억원을 넘으면 그 3배까지 올라간다. 1만~3만달러 구간에서 실제로 얼마를 과태료로 내는지는 공식 자료에 명확한 숫자로 나와 있지 않다.

한눈에 보기

신고 기준 미화 1만달러(원화 현찰·자기앞수표·여행자수표 합산) · 신고 장소 입국장 세관 외국환신고대 또는 모바일 앱 '여행자 세관신고' · 신고서 여행자 휴대품 신고서 외화 항목 · 미신고(3만달러 초과) 처벌 1년 이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 벌금 + 몰수 · 문의 관세청 국번없이 125

세관 신고는 번거로워 보이지만 실제로는 간단하다. 입국장에서 보안검색대를 지나기 전에 '세관 신고' 표지판을 따라가면 외국환신고대가 있다. 그 자리에서 여행자 휴대품 신고서의 외화 신고 항목에 '있음'을 표시하고 금액을 적어 제출하면 끝난다. 신고를 마치면 외국환신고필증을 받는데, 이 서류는 입국장을 나간 뒤에는 다시 발급받을 수 없으니 그 자리에서 챙겨야 한다. 유학 생활비나 사업 자금을 현금으로 들고 들어오는 외국인일수록 이 기준을 모르고 지나치기 쉽고, 한국에서 번 돈을 현금으로 바꿔 출국할 때도 같은 기준이 적용된다.

확인한 근거

신고 기준 미화 1만달러는 2026-11-06 관세청(customs.go.kr) 여행자 휴대품 통관 안내 화면의 '신고대상' 항목에서 직접 확인했다. 처벌 조항(외국환거래법 제17조·제29조제1항제4호, 몰수 제30조)은 같은 날 법률정보 사이트 nepla.ai의 '외국환거래법 휴대수출 미신고죄' 설명 화면과 관련 언론 보도에서 확인했다. 조문 원문은 국가법령정보센터(law.go.kr) 화면이 오늘 열리지 않아 직접 읽지 못했으므로, 정확한 처벌 수위는 출국 전 관세청 125번으로 다시 확인하는 것이 안전하다.

이 기사는 공식 자료를 정리한 안내이며 법률·의료·금융 자문이 아닙니다.

여정 단계: ②도착 첫 시간 · 확인 2026-11-06

출처·작성 방식 — 한국관광타임즈 편집부 작성 · 원문 보기기관이 직접 낸 자료 · 단독으로 충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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