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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에 사는 사람

체류지 바뀌면 15일 안에 신고 — 등록 자체를 안 하면 벌금이나 징역까지 간다

김태철 기자입력 KST
✓ 확인 2026-11-06 · 공식 자료와 대조원문 보기 ↗한국 여행이 처음인 분을 위한 신문 · 매일 아침 · 한국어·영어·일본어·중국어·베트남어·인도네시아어
그림: 한국관광타임즈 — 쓸 수 있는 사진을 구하지 못해(위키미디어 공용 API 429 차단) 기사의 「한눈에 보기」를 그린 것입니다 · 근거 출입국관리법 제36조·제100조 · 확인 2026-11-06

결론: 한국에서 외국인등록을 하고 사는 사람이 이사했다면, 이사한 날부터 15일 안에 체류지 변경신고를 해야 한다. 관광으로 온 사람과 외국인등록증이 없는 90일 미만 단기체류자는 해당 없다.

몰랐을 때: 신고 기한을 넘기면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물 수 있다. 이것과 완전히 다른 사고도 있다 — 체류지 변경신고가 아니라 외국인등록 자체를 하지 않은 경우는 처벌 수위가 다르다.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대상이 된다. 둘을 같은 수준의 잘못으로 아는 사람이 많은데, 등록을 아예 안 하는 쪽이 훨씬 무겁다.

한눈에 보기

신고 기한 이사한 날부터 15일 이내 · 신고처 새 체류지 관할 출입국·외국인청 또는 하이코리아(hikorea.go.kr) 전자민원 · 과태료 100만원 이하(위반 기간·횟수를 보고 관할청이 정하며 법에 단계별 금액표는 없음) · 외국인등록 자체 미이행은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 · 문의 외국인종합안내센터 1345

2025년 7월 22일 개정 전에는 신고 기한이 14일이었다. 지금은 15일이지만, 행정사 블로그나 일부 지자체 안내에는 아직 "14일"이 남아 날짜를 헷갈리기 쉽다. 신고는 새 체류지 관할 출입국·외국인청 창구나 하이코리아 전자민원으로 한다. 주민센터의 전입신고·확정일자와는 별개로, 외국인등록증 주소를 바꾸는 이 신고를 따로 해야 한다.

확인한 근거

체류지 변경신고 의무와 15일 기한은 출입국관리법 제36조, 과태료 근거는 같은 법 제100조에 있다. 외국인등록 미이행 처벌이 더 무거운 것은 등록 의무를 정한 제31조와 별도 벌칙 규정 때문이다. 14→15일 개정과 과태료가 법에 단계별로 정해져 있지 않다는 점은 편집부가 2026-11-04 국가법령정보센터(law.go.kr)·법제처 생활법령정보(easylaw.go.kr)에서 조문을 대조해 확인했고, 2026-11-06 오늘 영주시청·구로구청의 체류지변경신고 안내 페이지에서 15일 기한을 다시 확인했다.

이 기사는 공식 자료를 정리한 안내이며 법률·의료·금융 자문이 아닙니다.

여정 단계: ④여행 중 · 확인 2026-11-06

출처·작성 방식 — 한국관광타임즈 편집부 작성 · 원문 보기기관이 직접 낸 자료 · 단독으로 충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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