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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체관광비자 수수료 면제, 2026년 말까지 연장 — 개인비자는 해당 없다

김태철 기자입력 KST
✓ 확인 2026-11-05 · 공식 자료와 대조원문 보기 ↗한국 여행이 처음인 분을 위한 신문 · 매일 아침 · 한국어·영어·일본어·중국어·베트남어·인도네시아어
그림: 한국관광타임즈 — 쓸 수 있는 사진을 구하지 못해 기사의 한눈에 보기를 그린 것입니다 · 근거 법무부 · 확인 2026-11-05

결론: 중국·베트남·필리핀·인도네시아·인도·캄보디아 6개국 국적자가 여행사를 통한 단체관광비자로 들어오면 비자 발급 수수료(15달러, 약 2만2500원)가 2026년 12월 31일까지 면제된다. 단, 개인비자는 이 면제에 해당하지 않고 그대로 수수료를 낸다.

몰랐을 때: 단체관광으로 왔는데 이 면제를 모르고 여행사가 수수료를 포함해 청구했다면 1인당 2만2500원을 더 낸 셈이다. 반대로 개인비자로 신청하면서 "단체비자처럼 면제되겠지"라고 넘겨짚으면 수수료 미납으로 서류가 반려될 수 있다.

한눈에 보기

면제 대상 6개국 중국·베트남·필리핀·인도네시아·인도·캄보디아 · 면제 금액 1인당 15달러(약 2만2500원) · 적용 기한 2026년 12월 31일까지(2026년 7월 1일 발표로 당초 2026년 6월에서 연장) · 신청 경로 단체관광 전담 여행사를 통한 단체비자만 해당, 개인비자는 제외 · 주관 법무부(moj.go.kr)·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immigration.go.kr)

법무부는 2026년 7월 1일 「제11차 확대 국가관광전략회의」 후속조치로 이 6개국 단체관광비자 수수료 면제를 2026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한다고 발표했다. 2025년 한 해 단체비자로 입국한 외국인은 약 79만 명으로 전년 대비 약 39% 늘었다고 법무부는 밝혔다. 이 조치는 해당 국적자의 "단체관광객"에게만 적용된다 — 같은 국적이라도 개인 자격으로 비자를 신청하면 면제 대상이 아니다. 일부 민간 비자 대행 사이트는 인도 단체관광객 수수료 면제를 2027년 12월 31일까지로 더 길게 안내하는데, 법무부의 6개국 일괄 발표와 달라 신청 시점에 다시 확인해야 한다. 인도네시아는 별도로 단체관광객 무비자 입국 조치(2026년 5월 28일~12월 31일)도 있어 수수료 면제와 헷갈리지 않아야 한다.

확인한 근거

6개국 명단, 15달러(약 2만2500원) 면제액, 2026년 12월 31일 연장 기한, 발표일 2026년 7월 1일은 2026-11-05 immigration.go.kr 공식 보도자료 화면("법무부, 중·베트남 등 6개국 단체비자 수수료 면제 '2026년 말까지' 연장")에서 확인했다.

이 기사는 공식 자료를 정리한 안내이며 법률·의료·금융 자문이 아닙니다.

여정 단계: ①출발 전 · 확인 2026-1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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