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재원 비자, D-7과 D-8은 다르다 — 투자금 1억원이 가르는 기준
결론: 이 기사는 회사 발령으로 한국에 오는 주재원에게 해당한다. 본사 소속 그대로 파견되면 D-7(주재), 본인이나 회사가 한국 법인에 직접 투자해서 오면 D-8(기업투자)이다 — 같은 "주재원"이라도 비자 종류가 다르면 심사 기준과 필요 서류가 완전히 달라진다.
몰랐을 때: D-8은 국내 법인에 1억원 이상을 투자하고 그 법인의 의결권 있는 주식 10% 이상을 가져야 "외국인직접투자"로 인정된다. 투자금이 1억원이 안 되거나 지분이 10% 미만이면 D-8 요건을 못 채워 비자가 거절되고, 서류 준비에 들인 시간과 행정 비용을 그대로 날린다. D-7은 투자금 기준이 없는 대신 본사에서 일정 기간 근무한 경력을 보는데, 이번 조사로는 그 구체적인 기간을 공식 자료에서 확인하지 못했다 — 회사 인사팀이나 하이코리아에 반드시 다시 확인해야 한다.
D-8(기업투자) — 국내 법인 투자금 1억원 이상 · 의결권 있는 주식 10% 이상 · 출자 완료 뒤 60일 이내 외국인투자기업 등록 필요 · 신고처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KOTRA) 또는 외국환은행 · D-7(주재) — 본사·공공기관·단체 파견, 투자금 기준 없음, 필요 근무기간은 공식 자료에 명확히 나와 있지 않음 · 신청처 둘 다 하이코리아(hikorea.go.kr) 또는 관할 출입국·외국인청
투자코리아(investkorea.org)와 통계청 지표정보는 외국인투자촉진법 제2조제1항제4호에 따른 "외국인직접투자"를 투자금액 1억원 이상이면서 외국인투자비율이 투자 대상 법인의 의결권 있는 주식 총수의 10% 이상인 경우로 정의한다. 외국인투자기업은 출자 등을 완료한 날부터 60일 이내에 등록해야 한다(같은 법 제21조제1항). 이 기준을 충족하면 경영에 참여하기 위해 국내 법인에 파견·선임되는 임직원에게 D-8 비자가 나온다. 반면 D-7은 외국 본사·공공기관·단체의 직원이 국내 지사나 자회사로 파견되는 경우에 주어지는데, 본사 근무 기간에 대한 구체적 요건은 이번 조사로 하이코리아나 법무부 고시 원문에서 직접 확인하지 못했다 — 공식 자료에 나와 있지 않은 부분은 그대로 적어 둔다. 투자코리아 공식 안내 화면과 통계청 지표정보(index.go.kr) 화면을 2026-11-05 직접 열어 확인했다.
여정 단계: ④여행 중 · 확인 2026-1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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