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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세점 위스키, 2병 제한 없어졌다 — 지금은 2리터·400달러가 기준

김태철 기자입력 KST
✓ 확인 2026-11-05 · 공식 자료와 대조원문 보기 ↗한국 여행이 처음인 분을 위한 신문 · 매일 아침 · 한국어·영어·일본어·중국어·베트남어·인도네시아어
사진: 인천국제공항 롯데면세점 입구 — 오늘 기사의 현장이 아니라 2016년 10월 촬영된 자료 사진입니다 · Vuong Tri Binh, CC BY-SA 4.0

결론: 2025년 3월 21일부터 면세 주류를 살 때 "같은 술 2병까지"라는 병 수 제한이 없어졌다. 지금은 병 수와 상관없이 산 술의 부피 합계가 2리터 이하이면서 가격 합계가 미화 400달러 이하이면 면세다.

몰랐을 때: 예전 규정만 알고 "위스키는 2병까지"라고 믿으면, 작은 병 여러 개를 사서 다양하게 즐길 수 있는데도 스스로 2병으로 줄여 산다. 반대로 병 수만 안 넘었다고 안심하고 비싼 술을 담으면, 부피나 가격 중 하나라도 2리터·400달러를 넘는 순간 그 술 전체 가격에 대해 세금이 매겨진다 — 자진신고하면 세액의 30%(최대 15만원)까지 깎아주지만, 안 걸리고 넘어가려다 적발되면 세액의 40%가 가산세로 더 붙는다.

한눈에 보기

기준 2026년 현재 · 면세 주류 한도 부피 합계 2리터 이하 + 가격 합계 미화 400달러 이하(병 수 제한 없음) · 만 19세 미만은 주류 면세 대상 아님 · 자진신고 시 세액 30% 감면(최대 15만원) · 미신고 적발 시 가산세 40% · 예) 롯데면세점 인천공항점(인천국제공항 1터미널 면세구역)

시내·공항 면세점에서 위스키나 와인을 살 때 예전에는 "2병까지만"이라는 병 수 제한이 따로 있었다. 기획재정부가 이 제한을 없애기로 하면서 2025년 3월 21일부터는 병 수와 관계없이 부피(2리터)와 가격(400달러) 두 기준만 넘지 않으면 된다. 신세계면세점 등 주요 면세점은 이 변경을 기념해 온라인 기획전을 열기도 했다. 다만 이 2리터·400달러 한도는 "면세점에서 살 수 있는 양"이 아니라 "세관을 통과할 때 세금을 안 내도 되는 양"이다. 동행한 성인이 있으면 한도가 늘어난다는 보도도 있어, 일행과 함께 계산해 보는 것이 좋다. 초과분 과세 방식은 기사마다 설명이 엇갈려 세관 현장에서 직접 확인하는 편이 안전하다.

확인한 근거

병 수 제한 폐지(2025-03-21)와 2L·400달러 기준, 자진신고 감면 30%(최대 15만원)·가산세 40%는 2026-11-05 한경닷컴·SBS Biz 등 언론 보도(기획재정부 결정 인용) 화면에서 확인했다. 관세청 고시 원문은 직접 열람하지 못했다.

여정 단계: ④여행 중 · 확인 2026-11-05

출처·작성 방식 — 한국관광타임즈 편집부 작성 · 원문 보기출처 1곳 — 교차 확인 안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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