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국적자 무비자 90일, K-ETA 면제돼도 전자입국신고는 따로 내야 한다

결론: 일본 국적자는 관광 목적이면 비자 없이 최대 90일까지 한국에 머물 수 있고, 2026년 12월 31일까지는 K-ETA(전자여행허가) 신청·수수료도 면제된다. 다만 K-ETA가 면제된다고 해서 전자입국신고(e-Arrival Card)까지 면제되는 것은 아니다 — 입국 3일 전부터 e-arrivalcard.go.kr에서 따로 작성해야 한다.
몰랐을 때: 법무부 공식 안내를 보면 전자입국신고가 면제되는 사람은 '유효한 K-ETA를 실제로 소지한 사람'이다. 일본은 지금 K-ETA 자체를 신청할 필요가 없는 면제국이라 실물 K-ETA가 없고, 그래서 이 면제 대상에 들지 않는다 — 전자입국신고서나 종이 입국신고서 중 하나를 반드시 작성해야 입국심사가 지연되지 않는다. 또한 인터넷에는 수수료를 받고 K-ETA·입국신고를 대신 접수해주는 사설 대행 사이트가 있는데, K-ETA 자체 수수료는 0원(면제 중)이라 대행료를 낸 만큼 그대로 손해다.
무비자 체류기간 최대 90일(관광·단기상용·친지방문 목적) · K-ETA 신청·수수료 면제 2026년 12월 31일까지 · 전자입국신고는 도착 3일 전부터 한국시간 기준 접수 가능, 제출 후 72시간 안에 입국하지 않으면 무효 · 공식 신청 주소 e-arrivalcard.go.kr(종이 입국신고서도 함께 이용 가능) · 만 14세 미만은 보호자가 대리 작성 · 문의 하이코리아 1345.
한국과 일본은 상호 사증면제협정에 따라 1990년대부터 무비자 체류를 운영해 왔고, 코로나19로 한때 중단됐다가 2022년 10월 다시 시행됐다. 이 틀은 지금도 유지되고 있다. 여기에 더해 법무부는 2023년부터 일본 등 22개국·지역 국민을 대상으로 K-ETA 신청 의무를 한시적으로 면제해 왔고, 이 조치가 2026년 한 해 더 연장돼 12월 31일까지 이어진다. 문제는 이 면제가 'K-ETA를 신청하지 않아도 된다'는 뜻이지 '입국 전 신고 자체가 필요 없다'는 뜻이 아니라는 점이다. 법무부 공지는 전자입국신고 제출 면제 대상을 외국인등록을 마친 사람, 유효한 K-ETA 소지자, 승무원 등으로 좁게 규정한다 — K-ETA가 면제돼 신청하지 않은 일본 국적자는 이 목록에 들어가지 않는다.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가 2025년 2월 18일 게시한 전자입국신고서(e-Arrival Card) 제도 시행 공지(moj.go.kr)와, 주싱가포르 대한민국대사관이 2025년 12월 24일 게시한 K-ETA 한시 면제 2026년 연장 공지를 2026-11-07 각각의 화면에서 직접 확인했다. 일본이 현재 K-ETA 면제 목록에 포함돼 있다는 점은 복수의 민간 안내 사이트에서 공통으로 확인되나 법무부 원문에서 일본이라는 국가명이 직접 적힌 화면은 이번 확인 범위에서 열지 못했다 — 출발 전 K-ETA 공식 사이트(k-eta.go.kr)에서 여권으로 직접 대상 여부를 재확인할 것을 권한다.
여정 단계: ②도착 첫 시간 · 확인 2026-1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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