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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에 사는 사람

당근마켓 사기당했다면 1372 아니라 경찰 — 외국인도 쓰는 신고 절차

김태철 기자입력 KST
✓ 확인 2026-11-07 · 공식 자료와 대조원문 보기 ↗한국 여행이 처음인 분을 위한 신문 · 매일 아침 · 한국어·영어·일본어·중국어·베트남어·인도네시아어
그림: 한국관광타임즈 — 쓸 수 있는 사진을 구하지 못해 기사의 「한눈에 보기」를 그린 것입니다 · 근거 경찰청 · 확인 2026-11-07

결론: 이 글은 90일 미만 단기체류자나 외국인등록증이 아직 없는 사람에게 해당한다 — 90일 넘게 머무는 사람은 외국인등록·건강보험 기사를 보면 된다. 당근마켓 같은 개인 간 중고거래에서 사기를 당했다면 1372가 아니라 경찰청 사이버범죄 신고시스템(ecrm.police.go.kr) 또는 112에 신고해야 한다. 배달앱·매장 같은 사업자와 생긴 분쟁(미배송·환불 거절 등)은 1372 소비자상담센터나 외국인종합안내센터(1345)로 연결하면 된다.

몰랐을 때: 1372는 사업자·소비자 사이 분쟁만 다루고 개인 간 거래 사기는 접수 대상이 아니다 — 모르고 1372에만 신고하면 아무 조치 없이 시간만 흐르고, 그사이 사기 계좌의 돈은 빠르게 빠져나간다. 거래 전 사이버캅에서 상대 전화번호·계좌번호의 신고 이력을 확인하면 피해 자체를 막을 수 있다 — 확인 한 번이 피해 금액 전체를 아끼는 셈이다.

한눈에 보기

개인 간 사기 ecrm.police.go.kr 또는 112 · 온라인 신고는 임시접수, 정식 접수는 관할 경찰서 방문 필요 · 사업자 분쟁 1372(consumer.go.kr) 또는 1345 · 준비물 대화 내역·계좌번호·이체내역·게시글 캡처 · 비용 무료.

확인한 근거

1372 소비자상담센터는 사업자와 소비자 사이의 분쟁을 다루는 기관이라 당근마켓 등 개인 간 거래 사기는 원칙적으로 접수 대상이 아니다. 개인 간 사기는 경찰청 사이버범죄 신고시스템에서 온라인 신고서를 작성해 임시접수번호를 받은 뒤, 관할 경찰서를 방문해 정식 고소장을 접수해야 한다. 신고는 원칙적으로 피해자 본인이 하며, 대리 접수는 경찰청 민원콜 182나 경찰서 방문을 이용한다. 거래 전에는 사이버캅에서 상대방 전화번호·계좌번호가 최근 3개월 안에 3회 이상 사기로 신고됐는지 확인할 수 있다. 한국어 신고서 작성이 어려우면 외국인종합안내센터(1345)의 통역 연계 가능 여부를 먼저 확인해야 한다 — 다만 1345의 통역 연계 범위는 공식 페이지에서 명시되지 않았다. 경찰청 사이버범죄 신고시스템과 소비자24 안내 페이지를 2026-11-07에 직접 열어 확인했다.

여정 단계: ④여행 중 · 확인 2026-11-07

출처·작성 방식 — 한국관광타임즈 편집부 작성 · 원문 보기기관이 직접 낸 자료 · 단독으로 충분
제목과 「한눈에 보기」가 한 장으로 — SNS에 올릴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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