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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택시 바가지, 영수증 QR코드로 신고하면 된다 — 몰랐으면 최소 2만3400원 더 낸다

김태철 기자입력 KST
✓ 확인 2026-11-07 · 공식 자료와 대조원문 보기 ↗한국 여행이 처음인 분을 위한 신문 · 매일 아침 · 한국어·영어·일본어·중국어·베트남어·인도네시아어
사진: 서울 시내 택시들 — 특정 바가지 현장이 아닌 2015년 촬영 자료사진 · Ilya Plekhanov, CC BY-SA 4.0

결론: 서울 택시에서 미터기보다 훨씬 많이 냈다는 생각이 들면, 택시 영수증에 있는 QR코드를 찍어 신고하면 된다. 영수증을 안 줬다면 승차 전에 미리 달라고 요청해라 — 영수증이 있어야 신고가 된다.

몰랐을 때: 2025년 6~12월에만 외국인 신고가 487건 접수됐다. 김포공항에서 연희동까지 정상 요금은 3만 2,600원인데 5만 6,000원을 받은 사례가 실제로 신고돼 확인됐다 — 모르고 냈다면 2만 3,400원을 그냥 더 낸 셈이다. 단, 심야(보통 자정~오전 4시) 할증과 시계외(서울 밖으로 나가는 구간) 할증은 정상 요금이니 이것만 보고 바가지라고 오해하지 마라.

한눈에 보기

신고처 서울시 다산콜센터 120 또는 택시 영수증의 QR코드 · 비용 무료 · 순서 ①탑승 전 영수증 발급 요청 ②택시 영수증의 QR코드를 스캔해 설문 제출, 또는 120으로 전화 ③접수 뒤 서울시가 사실관계를 확인 · 참고 심야·시계외 할증은 바가지가 아님 · 문의 120(다산콜센터)

확인한 근거

서울시 공식 발표(news.seoul.go.kr)에 따르면 2025년 6월부터 12월까지 외국인 관광객의 택시 요금 관련 신고가 487건 접수됐고, 그중 김포공항에서 연희동까지 간 사례에서 정상 요금 3만 2,600원 대신 5만 6,000원을 받은 것이 확인됐다. 신고는 택시 영수증에 있는 QR코드를 스캔해 간단한 설문에 답하거나 120 다산콜센터로 직접 전화하는 방식이다. 69만 원짜리 피해 사례도 일부 보도에 나오지만 이번 확인 과정에서 원문으로 재확인하지 못해 이 기사에는 신지 않는다. 이 신고 건수와 요금 차액은 2026-11-07 news.seoul.go.kr 해당 보도자료 화면에서 확인했다.

출신국 변주: 일본·중국·미국 등 어느 국적이든 신고 절차는 같다. 다만 영어·중국어·일본어 설문이 따로 있는지는 공식 페이지에 명시돼 있지 않았다 — QR코드를 찍으면 언어 선택 화면이 뜨는지는 현장에서 직접 확인해야 한다.

여정 단계: ④여행 중 · 확인 2026-11-07

출처·작성 방식 — 한국관광타임즈 편집부 작성 · 원문 보기기관이 직접 낸 자료 · 단독으로 충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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