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관광타임즈
모르면 못 받는 7만5000원… 외국인 즉시환급의 진짜 조건

Tax Free 매장에서 여권 안 보여주면 세관 확인 전 공항에서 돈을 그대로 날린다

김태철 기자입력 KST

서울 명동의 한 화장품 매장에서 캐나다에서 온 관광객 사라 씨가 로드숍 화장품과 홍삼 제품을 합쳐 100만 원어치 구입했다. 계산대 직원이 'Tax Free' 스티커가 붙은 영수증을 건네며 여권을 보여달라고 했지만, 사라 씨는 그 의미를 몰라 영수증만 받아 가방에 넣고 매장을 나섰다. 그 영수증 한 장에는 출국 전 세관 확인을 받지 않으면 영영 돌려받지 못할 7만5000원이 걸려 있었다.

한눈에 보기: 대상은 Tax Free 가맹점에서 건당 1만5000원 이상 구매한 외국인(한국 체류 6개월 미만) 또는 해외 거주 2년 이상 교포(체류 3개월 미만), 즉시환급 한도는 1회 구매 100만원·체류기간 전체 500만원, 환급 예시는 10만원 구매 시 7000원·100만원 구매 시 7만5000원, 세관 확인은 수하물을 부치기 전 출국장 세관 신고대에서, 출국 시한은 구매일로부터 3개월 이내, 문의는 글로벌텍스프리 02-518-0837.

한국에서는 'Tax Free' 로고가 붙은 사후면세점에서 산 물건에 대해 외국인 관광객이 부가가치세(물건 값에 포함된 10%의 소비세)를 돌려받을 수 있다. 과거에는 물건을 산 뒤 공항에서 세관 확인을 받고 몇 주를 기다려 계좌나 카드로 환급받는 방식이 전부였지만, 지금은 매장에서 결제할 때 세금만큼을 바로 깎아주는 '즉시환급' 제도가 함께 운영된다.

즉시환급을 받으려면 결제 전에 여권을 제시해 조회를 거쳐야 하며, 1회 구매금액은 100만원을 넘을 수 없고 한국에 머무는 기간 전체로는 500만원을 넘을 수 없다. 글로벌텍스프리 등 환급 운영사의 공식 환급요율표를 보면 10만~12만4999원을 구매하면 7000원, 100만~109만9999원을 구매하면 7만5000원이 그 자리에서 깎인다. 즉 쇼핑 금액의 약 7% 안팎이 즉시환급 대상 돈이라는 뜻이다.

즉시환급을 받았다고 끝이 아니다. 출국 당일 수하물을 부치기 전에 공항 출국장의 세관 신고대로 가서 구매한 물품과 환급 영수증, 여권을 함께 보여주고 '수출 확인'을 받아야 한다. 이 확인 없이 짐을 부치거나 비행기에 오르면, 매장에서 이미 할인받은 세금을 추징당하거나 이후 환급 자체가 막힐 수 있다.

즉시환급 가맹점이 아니었거나 매장에서 이 제도를 안내받지 못해 그대로 출국한 경우에도 방법은 있다. 공항 세관에서 수출 확인을 받은 뒤 사후환급 신청서를 접수하면 되지만, 이때는 현금으로 바로 받지 못하고 신청 서류가 처리되어 계좌나 카드로 입금되기까지 몇 주를 기다려야 한다. 반면 매장에서 즉시환급을 받으면 그 돈은 결제 순간 바로 할인된다.

결국 'Tax Free' 스티커가 붙은 매장에서 여권을 보여달라는 말을 그냥 넘기면, 공항에서 다시 번거로운 절차를 거치거나 몇 주를 기다려야 받을 수 있는 돈을 눈앞에서 놓치는 셈이다. 한국에서 쇼핑하는 외국인 관광객이라면 계산대에서 여권을 챙기고, 출국 당일에는 수하물을 부치기 전 세관 확인 창구부터 들르는 순서를 기억해 둘 필요가 있다.

출처·작성 방식 — 한국관광타임즈 편집부 작성(근거: 글로벌텍스프리 공식 홈페이지) · 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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