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여권 소지자, K-ETA는 면제라도 전자입국신고는 꼭 해야 한다

도쿄 나리타공항에서 인천행 비행기를 기다리던 사토 유키(가명) 씨는 출발 직전까지 'K-ETA'를 신청해야 하는지 고민했다. 포털 사이트에는 몇 년 전 기사와 최신 공지가 뒤섞여 있어 어떤 정보가 맞는지 구분하기 어려웠다. 결론부터 말하면, 일본 여권 소지자는 지금 당장 K-ETA를 신청할 필요가 없다. 다만 그렇다고 아무 준비도 하지 않아도 되는 것은 아니다.
한눈에 보기: 무비자 체류기간은 관광·단기방문 목적 기준 최대 90일이다. 한국과 일본 양국이 맺은 사증면제협정에 따른 것으로, 여권 유효기간이 6개월 이상 남아 있어야 적용된다. K-ETA(한국 전자여행허가)는 2026년 12월 31일까지 일본 등 22개 국가·지역 국민에게 한시적으로 면제된다. 반면 전자입국신고(e-Arrival Card)는 2026년 1월 1일부터 입국 전 온라인 제출이 의무화됐고, K-ETA 면제자도 신고 대상에 포함된다. 신고는 입국일 기준 3일 전부터 공식 사이트 e-arrivalcard.go.kr에서 할 수 있다.
먼저 체류기간부터 보면, 일본 여권 소지자가 관광이나 친지 방문 등 단기 목적으로 한국에 올 때는 비자 없이 최대 90일을 머물 수 있다. 외교부가 공개한 비자면제협정국가 안내에 따르면 이는 한일 양국이 상호주의로 맺은 협정에 근거하며, 여권 잔여 유효기간이 6개월 이상이어야 적용된다. K-ETA는 이런 무비자 입국자에게 한국 정부가 사전에 온라인으로 입국 적격 여부를 확인하도록 만든 전자여행허가 제도인데, 일본을 포함한 22개 국가·지역 국민은 2026년 12월 31일까지 이 신청 자체가 한시적으로 면제된다. 즉 K-ETA 승인 화면이나 번호가 없어도 공항 입국심사대를 그대로 통과할 수 있다는 뜻이다.
문제는 여기서 끝나지 않는다는 점이다. 2026년 1월 1일부터 한국은 기내에서 나눠주던 기존 종이 입국신고서를 없애고 '전자입국신고(e-Arrival Card)'를 의무화했다. 이 제도는 실제로 K-ETA 승인을 받은 사람은 면제해 주지만, K-ETA가 '면제'된 일본 국적자처럼 애초에 신청 대상이 아니었던 사람은 오히려 전자입국신고 대상에 그대로 포함된다. 즉 'K-ETA 면제니까 아무것도 안 해도 된다'고 생각하면 정확히 틀린 것이다. 신고는 출발 전 3일 이내에 스마트폰이나 PC로 성명, 여권정보, 체류지 주소, 항공편명 등을 입력하면 몇 분 만에 끝나며, 완료 후 받은 QR코드를 입국심사대에서 제시하면 된다.
실제로 공항에서 흔히 벌어지는 실수는 두 가지다. 하나는 정보가 낡은 채로 남아 있어, 이미 면제 대상인데도 불안한 마음에 K-ETA를 신청해버리는 경우다. 공식 수수료 안내에는 K-ETA 신청 수수료가 1인당 10,000원이며 심사 결과와 무관하게 환불되지 않는다고 명시돼 있어, 이렇게 신청하면 내지 않아도 될 10,000원을 그대로 날리게 된다. 다른 하나는 반대로 전자입국신고 존재 자체를 몰라 비행기 안에서나 입국장에서 당황하는 경우로, 와이파이가 안 되는 기내에서 급하게 서류를 채우려다 줄이 길어지는 원인이 되기도 한다. 결론은 간단하다. 90일 체류는 그대로 보장되고 K-ETA는 신청할 필요가 없지만, 출발 3일 전까지 e-arrivalcard.go.kr에서 전자입국신고만큼은 미리 마쳐 두는 것이 가장 확실한 준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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